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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 제리의 일상 이야기/내맘정보공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친족, 배우자, 연금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by o개과천선o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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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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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방법, 실비, 해외근로, 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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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친족, 배우자, 연금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친족, 배우자, 연금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 목 차 ☜

 
NO
질문내용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3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4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7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8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9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10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11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12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3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5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6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7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8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1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원이며, 퇴직금을 5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2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3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4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5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6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7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인적공제 - 배우자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6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인적공제 - 직계존속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4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5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7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8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9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0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2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13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4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인적공제 - 직계비속
1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5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6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인적공제 - 형제자매
1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인적공제 - 위탁아동,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2
2022.10.1.부터 2023.4.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인적공제 - 기타 친족
1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1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2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4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6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1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2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3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7
2022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8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9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2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4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5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7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1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2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3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4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5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6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가능한지?
 
7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8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
 
9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2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3
2021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2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인지?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5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6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인지?
 
7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8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지?
 
9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10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3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7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8
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9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10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13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14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3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4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공동 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7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9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본인 지분 50%, 형 지분 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1
판매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지?
 
12
임대사업용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이 때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13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2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4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6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17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
 
18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9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안분하는 것인지?
 
20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2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23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4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25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6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27
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들이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한지?
 
28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는 공제가능한지?
 
29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같이 인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30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인지?
 
31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32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33
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인지?
 
3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는 것인지?
 
3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3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미납하여 다음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37
선지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지급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3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당초 상환기간은 15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3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 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건지?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41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43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4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45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4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제출서류는?
 
47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3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2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4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2022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2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5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6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7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지?
 
8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9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1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12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4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15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6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1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18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9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0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는?
 
6
직전년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7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는지?
 
8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9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11
2022년에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5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6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7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9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10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11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12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인지?
 
13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15
2022.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16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18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9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0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1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2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4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5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6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27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8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9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0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30%의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3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도서’란?
 
32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33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34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35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36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37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38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39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40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비영리단체)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등도 공제되는지?
 
4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42
박물관・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30%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43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44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45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46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47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48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49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50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51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52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지?
 
53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55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5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57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58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59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60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61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6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3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64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65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66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67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68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69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70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100만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Tip)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4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5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8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2,000만원×60%)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200만원-200만원×60%)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500만원×60%)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반면, 배우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200만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

1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연금액이 1,200만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원 = 610만원

17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8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원(총 연금액700만원-연금소득공제 490만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어머니가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90만원(총 연금액500만원-연금소득공제 410만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1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원이며, 퇴직금을 5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만원(총급여 1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0만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원이므로 합계 8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2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3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60만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27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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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배우자】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해당연도 12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6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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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직계존속】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2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재혼한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규과-218 , 2012.03.07.)

3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생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서이 46013-12301, 2002.12.23.)

4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22601-1044, 1991.5.27.)
* 나이요건 :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7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8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1360, 2007.10.5.)

10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용)
3.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생활비 송금내역)

12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 46013-1053, 1999.3.23.)

13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14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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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직계비속】

 

1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군대에 입대한 아들(22)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령기준(20세 이하)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해외에 이주한 자녀의 연령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4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받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6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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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형제자매】

 

1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생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4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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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위탁아동,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10.1.부터 2023.4.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3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제50)
-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아동복지법16, 같은 법 시행령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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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타 친족】

 

1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3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46013-2511, 19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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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1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2.12.31.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2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4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6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와 장애인 추가공제(200),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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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1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제출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국가보훈처)

2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700만원) 적용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6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일 46011-10490, 2003.4.18.)

7   2022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사망한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인 형(25)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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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

3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4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6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6 조 제, 2016.12.20. 삭제)

7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50만원)와 한부모 공제(100만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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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1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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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서비스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 지역가입자는 납부금액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연금보험료 적용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정확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역가입자의 납부 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3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미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서면1-1338, 2006.9.25.)

4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476, 2004.3.26.)

5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
(서면1-1338, 2006.9.25.)

6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가능한지?

,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7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205, 2009.3.16.)

8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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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2021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2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2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인지?

, 정산보험료의 납부 시점인 20223월이 속한 과세기간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가 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5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6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인지?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서면1-468, 2006.4.12.)

7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70만원 이하)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20129월부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상(2018.7.1. 이후 3,4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서면법규-182, 2013.2.18.)

10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63, 2009.4.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1740, 2007.12.26.)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2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4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1501, 2005.12.8.)

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7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입한 자금이어야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항 제1호 가목)

9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항 제1호 나목)

10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소득2014-112, 2014.6.2.)

1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입한 자금이고, 다른 법정 요건(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연 1.2%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13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2013년 이전 3, 20142018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14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300만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 타 500만원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

3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4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5   공동 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12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6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1주택과 남편 명의의 추가 구입 주택을 합해 동일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1주택과 본인 명의의 추가 구입 주택을 합해 동일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768, 2010.10.1.)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세대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친의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여 1231일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9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므로 1231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10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본인 지분 50%, 형 지분 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형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본인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11   판매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판매 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12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12   임대사업용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이 때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안됩니다. 임대사업용 1주택을 포함하여 12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2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 1. 1.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2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 법률 제12169(2014.1.1.) 부칙 제4)

14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67, 2004.4.19.)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3)

16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4)

17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

,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4)

18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9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안분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공동명의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5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778, 2006.6.13.)

20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며, ’18.12.31. 이전 차입분은 기존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개정 연혁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4.1.1.~’18.12.31. 차입분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19.1.1. 이후 차입분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2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원천세과-514, 2009.6.16.)

23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차입자 공제여부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
본인 본인 + 배우자 본인 부담분만*
본인 + 배우자 본인
본인 + 3 본인 + 3 본인 부담분만*
배우자 본인 ×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24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53, 2009.5.27. / 원천세과-468, 2009.5.29.)

25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10)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26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천세과-538, 2011.8.30.)

27   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들이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한지?

,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 시점에서 상속받은 사람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3-12211, 2002.12.10.)

28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는 공제가능한지?

안됩니다. 주택양수인의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이46013-10190, 2003.1.27.)

29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같이 인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승계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4~ 2018년 차입분 4억원, 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 )

30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인지?

아닙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대출기관에는 포함됨(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31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며,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됩니다.

32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닙니다. 대출약관에 의해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1243, 2006.9.12.)

33   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인지?

,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면서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1-412, 2006.3.31.)

3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는 것인지?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 해당됩니다.

(제도46013-436, 2000.11.22.)

3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미납하여 다음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실제 이자를 상환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이자 외의 연체이자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7   선지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지급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선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당초 상환기간은 15)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차입금 상환기간 중에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488, 2009.6.4.)

상환기간 15년을 경과한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3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 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건지?

아닙니다. 이전 연도까지 적법하게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로부터 새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기존 차입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항 제2)

41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대환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항 제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중략)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과 2,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87, 2012.4.10.)

43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아닙니다.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원천세과-297, 2011.5.24.)

4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서면법규-1302, 2012.11.6.)

45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258, 2009.3.30.)

4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란을 기재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의 서류는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기간 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특법 §99 2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47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 소득-217, 2020.4.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104, 2005.1.24.)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이46013-10157, 2002.1.2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장을 택일)

2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조특법 제86조의 3)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 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 만원
1억원 초과 200 만원
4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개인사업자사업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3   2022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2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5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7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지?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8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1501, 2005.12.8.)

9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55, 2009.5.27.)

10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배우자가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1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천세과-450, 2011.7.29.)

12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

14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

16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③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청약저축에 가입할 2009년 당시 소유 주택 수에 관한 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였으므로,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시기 소유주택 수 요건
2010.1.1. 이후 무주택
2008.1.1.
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6.1.1.
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19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후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청약저축은 저축 가입 시기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공제 가능합니다.

가입시기 소유주택 수 요건
2010.1.1. 이후 무주택
2008.1.1.
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6.1.1.
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청약저축은 2015.9.1.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음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2-696, 2000.3.14.)

2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 거주자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액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일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
③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투자: 설립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
⑤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6   직전년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내에 아래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사유 >
① 출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 추징제외 사유 >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④ 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7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는지?

아닙니다.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수하더라도 잔여 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 46013-166, 2001.1.17.)

8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412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만일,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특례제한법 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2022년에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2022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2024)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득공제 시기를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 이외의 연도로 선택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2편(2022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858, 2001.12.28.)

5   아내가 연도 중 퇴직 후 연도말 현재 무직 상태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서이46013-10376, 2003.2.24.)

7   자녀가 2022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8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338, 2009.4.15.)

9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1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 소득세 집행기준 52-0-1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3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서이46013-10091, 2002.1.16.)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2022.11.30.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2.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조특법 제126조의2 )

18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직불카드 등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9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6조의 2 , 조특령 제121조의2 항 제2)

20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1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22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근로자가 법인 등 사업자로부터 금, 귀금속 등의 재화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물거래가 없는 투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적인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대금지급방식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24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원과-1973, 2008.12.15.)

25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섀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섀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3-903, 2006.5.17.)

27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305, 2011.5.25.)

28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세법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9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6항에 따라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발급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0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 갖춰진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를 하여 문체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3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도서?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가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는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32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도서공연비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정)

, 19.1.1.부터 휴대전화(통신3,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전자책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 ECN(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번호)도 포함

34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 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조 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잡지(,,계간지) 구입비와 도서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음(신용카드 일반사용분에 해당함)

35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6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안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다만,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37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8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법2조 제1)

-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39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SAC On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0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비영리단체)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등도 공제되는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19. 7. 1. 이후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및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

42   박물관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박물관미술관 이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입장권 비용은 박물관미술관 이용분(공제율 30%)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율 15%)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3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4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45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7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에는 해당 부가상품·서비스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   ·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의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9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0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나, 입장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멤버십 금액의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1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52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중간단계 없이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결제시스템

53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5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7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58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59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60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61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6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 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64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65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즉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66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67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서면3-1746, 2005.10.11.)

68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5.22.)

69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 대비 5%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금액의 20%,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증가한 금액20%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금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0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21년과 ’22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편에서 계속]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3편(202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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