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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3편(2022년 귀속)(우리사주 근로자, 근로소득, 자녀, 연금, 보험 공제)
☞ 목 차 ☜
NO | 질문내용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
1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2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1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 |
2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 |
3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 |
4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 |
5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청년형 포함) | ||
1 | 올해의 연봉이 1억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
3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4 | 2022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
5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한지? | |
6 | 2022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임.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
7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는지? | |
8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 |
9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10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
2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
3 |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4 |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5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6 |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
7 | 남편이 대표자인 중소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8 |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
9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
10 |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1 |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
1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
13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4 |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
15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6 |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
17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8 |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9 |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
20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 |
21 | 2015.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
22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 |
23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2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
25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 |
26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
27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
28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
29 |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
3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
31 |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 |
32 |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
33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
34 |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
35 | 청년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았던 자가 다시 경력단절여성으로서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1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 |
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자녀세액공제 | ||
1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
2 |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3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4 |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
5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
6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
7 |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
8 |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
9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
10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2년 입양)일 때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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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2년 입양)일 때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받고, 부인이 셋째를 공제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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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2년 입양)일 때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를 공제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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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연금계좌세액공제 | ||
1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 |
2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3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4 |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
5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
6 |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7 |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 |
8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 |
보험료 세액공제 | ||
1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2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3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
4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 |
5 | 맞벌이부부인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6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임.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7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 |
8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 |
9 |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10 | 보험계약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2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 |
11 | 2021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 | |
13 |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14 |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 |
15 |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1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는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2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근로는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해당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고용유지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임금감소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될 것 |
3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등과 건강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4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 1천만원
5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해당연도 총근무일수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 올해의 연봉이 1억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2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이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3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 2022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한지? |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6 | 2022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소득공제액 : 500만원× 40% = 200만원입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 40% (한도 240만원)
7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는지? |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합계액의 6%의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8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
○아닙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법규-988, 2014.9.15.)
9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3.12.31.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조특법 §91의20)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다만 ’22.12월 말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상품은 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함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7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2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4 |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5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6 |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7 |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8 |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안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소득-163, 2013.4.1.)
10 |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 |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1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13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14 |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1.13.)
15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43, 2012.10.11.)
16 |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71, 2013.9.6.)
17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18 |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예)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19 |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2.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에는 취업일(감면기간 기산일) : 2013.7.1 -> 2022년부터 감면 적용 시에는 취업일(감면기간 기산일) : 2022.4.1 |
20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예)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을 적용받다가 2017년 4월 퇴사 한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5년 4월∼2020년 4월) 소득에 대해 감면
21 | 2015.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감면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5.1.1~2018.1.31까지 (청년의 경우 2015.1.1.~ 2020.1.31.까지)입니다.
22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23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 중 근로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
25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6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27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8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9 |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및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3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31 |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8.17.)
32 |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33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34 |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12.1.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35 | “청년”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가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근로소득세액공제】
1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
○근로소득 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금 액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 | 71만5천원 + 13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 여 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
3천300만원 이하 | ⇨ | 74만원 |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
1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2 |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210, 2014.6.11.)
4 |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5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6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7 |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8 |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14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원씩 140만원 공제
9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원(1인당 150만원 ×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원을 세액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10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22년 입양)일 때 20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11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22년 입양)일 때 20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12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22년 입양)일 때 20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13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50세 이상은 600만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원)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 사례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1.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50세 미만) ⇒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이고,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 한도는 700만원임 단위 : 만원 |
|||||
상 황 |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납입액 | 공제금액 (700만 원 한도) |
공제비율 | 세액공제액 |
1 | 0 | 700 | 700 | 15% | 105 |
2 | 200 | 500 | 700 | 15% | 105 |
3 | 500 | 200 | 600 | 15% | 90 |
4 | 700 | 0 | 400 | 15% | 60 |
2.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50세 이상) ⇒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이고,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 한도는 900만원임 단위 : 만원 |
|||||
상 황 | 연금저축납입액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납입액 | 공제금액 (900만원 한도) |
공제비율 | 세액공제액 |
1 | 0 | 700 | 700 | 15% | 105 |
2 | 200 | 500 | 700 | 15% | 105 |
3 | 500 | 200 | 700 | 15% | 105 |
4 | 700 | 0 | 600 | 15% | 90 |
5 | 700 | 500 | 900 | 15% | 135 |
2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64, 2013.4.22.)
4 |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5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8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1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1팀-65, 2006.1.18.)
2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장남,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장남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차남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서면1팀-1562, 2006.11.17.)
4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 맞벌이부부인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남편이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원천세과-181, 2010.3.3.)
6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임.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46013-2822, 1999.7.16.)
7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8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남 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9 |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 보험계약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2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2022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11 | 2021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2년에 공제받습니다.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합니다.
13 |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불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비교)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해지시 공제불가
14 |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⑤항)
15 |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이46013-10920, 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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