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 및 소화전함
(Indoor Hydrant Hose Cabinet)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가) 방수구(개폐밸브)는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로 (그림 1)와 같이 전부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설치할 수 있다.)
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방수구에 호스를 접결시키거나 밸브를 조작하기 용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설치높이는 바닥면에서 방수구용 앵글밸브의 중심까지의 높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계단이 있는 장소의 벽에 방수구가 설치되는 경우나 설치높이를 초과하지만 발판 등을 유효하게 설치하여 밸브 조작등이 가능하면 호스 접결과 밸브의 조작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함의 재질은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서 밸브의 조작, 호스의 격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함 내에 같이 설치할 경우에도 호스의 결합과 조작이 충분하도록 여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옥내소화전함 내에는 호스를 구경 40㎜이상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수량을 조절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마) 위치표시등은 (그림 3, 4)과 같이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과 부착면이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며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바)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사)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지하고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시판을 붙인다.
소화전 사용요령은 옥내소화전 함의 겉에 붙여 놓는다. 사용요령을 보면서 작동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소화전은 함의 문을 열과 사용하기 때문에 문에 붙어있는 사용요령은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요령은 함의 안쪽에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 옥내소화전은 초기화재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계자 이외의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 사람에 의한 조작이나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구획된 비상용 엘리베이터 로비, 계단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조작이 용이하고 소방호스, 관창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부공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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