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근린생활시설 3 _ 2023.03.08 ~ 2023. 03. 22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분양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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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대상지 위치
공고 기본 정보
이번 분양 위치는 총 4군데로,
근린생활시설 3, 단독주택(점포겸용)의 3-11-1 / 3-11-3 / 7-35-8입니다.
①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입찰할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공급예정가격 미만의 입찰가격을 기재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거 부분은 확정금액이고, 비주거 부분은 경쟁입찰로 공급금액이 확정되며, 예정금액(주거+비주거 합계금액) 이상 낙찰금액은 비주거 부분 공급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입찰 시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 합산금액으로 투찰하며, 계약은 주거와 비주거 구분 없이 낙찰금액으로 체결합니다.(입찰보증금은 주거 부분 5% 확정금액과 비주거 부분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합계금액이며, 5% 초과 납부 시 초과분은 비주거 부분의 입찰보증금으로 간주합니다.)
* (참고) 단독주택용지 입찰보증금 안내 : 주거부분 확정가격 5%+비주거 부분 입찰금액 5% 이상 = 총 입찰금액 5% 이상
② 상기 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공고일 현재 개발계획 승인서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기 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공급대상토지의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분양공고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 1인 1필지 이상 신청가능하며,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신청 가능하나, 동일인(법인)이 동일 필지에 2건 이상 신청 불가
공급필지 상세 목록
지구 | 도면번호 | 예정지번 | 지목 | 용도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 용도지역 |
과천지식정보타운 | 근생3 | 3303-1 | 대 | 근린생활시설 | 818.0 | 70 % | 3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과천지식정보타운 | 단독3 | 2311-1 | 대 | 단독주택 (점포겸용) |
227.0 | 60 % | 200% | 4층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과천지식정보타운 | 단독3 | 2311-3 | 대 | 단독주택 (점포겸용) |
233.0 | 60 % | 200% | 4층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과천지식정보타운 | 단독7 | 2735-8 | 대 | 단독주택 (점포겸용) |
229.0 | 60 % | 200% | 4층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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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입찰)
- 신청일시 : 2023.03.22 (10:00 ~ 16:00)
- 입찰보증금 납부마감일시 : 2023.03.22 16:00
- 개찰일시 : 2023.03.22 16:20
- 개찰결과게시일 : 2023.03.22 17:30
- 계약체결일정 : 2023.03.29 ~ 2023.03.30
※ 신청당일 마감시간(16:00)까지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건별로 입금계좌가 별도 부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 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또는 모바일청약서비스(LH청약센터 App)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③ 상기일정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개찰은 전자개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찰 시 참관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일자, 시간을 확인하시어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판매부(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 LH과천의왕사업본부 1층 보상판매부)로 내방하시기 바라며, 참관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판매부 책임 하에 개찰이 진행됩니다.
※ 개찰 참관시 지참서류 : 접수증(공급신청 후 LH청약센터에서 출력가능), 신분증
⑤ 개찰 결과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LH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에서도 확인가능 합니다.
⑥ 실제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연습하기를 실시하여 청약신청 관련 인터넷 웹브라우저 버전 혹은 설정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청약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청약하지 마시고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입금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여유시간을 갖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⑦ 공급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접속 루트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토지 - 분양정보 클릭
2. 분양/임대공고문 중 32번 "[정정공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용" 클릭
3. 공고 기본정보 확인 및 공고문 확인
용지별 시행지침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2 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① 모든 필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합병 및 분할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필지의 합병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합병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할 수 없다.
-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
제13 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는 <표 2-3-1>을 따르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② 건축물의 용도표시는 ‘근생’으로 구분한다.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에 대한 지침 내용을 <표 2-3-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 2-3-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함
<표 2-3-2>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제14 조 (건축물 저층부 입면에 관한 사항)
① 보행자도로변 건축물 입면은 특색 있는 도시공간 창출과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물 이미지 창출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입면을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 입면은 R, YR 계열의 석재를 이용한 아치형식의 입면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입면모듈의 폭·높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근린생활시설 경관계획의 커뮤니티존 특화방안’ 항목을 따른다.
제15 조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②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③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른다.
제16 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①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②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 물탱크, 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한다.
④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집하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설치한다.
⑥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에 따르고 건축물의 형태, 외장재료, 색채 등은 과천시 경관계획, 과천시 건축물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디자인부서와 협의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른다.
제17 조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① 대지 내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계약장소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갈현동) 1층 보상판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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