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청약, 분양 뉴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by o개과천선o 2023. 3. 15.
반응형
반응형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근린생활시설 3 _ 2023.03.08 ~ 2023. 03. 22

안녕하세요~

'개과천선''톰'입니다.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분양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궁금하시면 아래 베너 클릭!!

과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5세대 (줍줍? No!) 청약 정보 (세대수, 청약 자격, 청약 방법 등),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제이드 자이,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 지식정보타운 대상지 위치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공고 기본 정보

이번 분양 위치는 총 4군데로,

근린생활시설 3, 단독주택(점포겸용)의 3-11-1 / 3-11-3 / 7-35-8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①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입찰할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공급예정가격 미만의 입찰가격을 기재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거 부분은 확정금액이고, 비주거 부분은 경쟁입찰로 공급금액이 확정되며, 예정금액(주거+비주거 합계금액) 이상 낙찰금액은 비주거 부분 공급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입찰 시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 합산금액으로 투찰하며, 계약은 주거와 비주거 구분 없이 낙찰금액으로 체결합니다.(입찰보증금은 주거 부분 5% 확정금액과 비주거 부분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합계금액이며, 5% 초과 납부 시 초과분은 비주거 부분의 입찰보증금으로 간주합니다.)

* (참고) 단독주택용지 입찰보증금 안내 : 주거부분 확정가격 5%+비주거 부분 입찰금액 5% 이상 = 총 입찰금액 5% 이상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② 상기 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공고일 현재 개발계획 승인서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기 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공급대상토지의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분양공고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 1인 1필지 이상 신청가능하며,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신청 가능하나, 동일인(법인)이 동일 필지에 2건 이상 신청 불가

 

공급필지 상세 목록

지구 도면번호 예정지번 지목 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용도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 근생3 3303-1 근린생활시설 818.0 70 % 300% 6층이하 준주거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 단독3 2311-1 단독주택
(점포겸용)
227.0 60 % 200% 4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 단독3 2311-3 단독주택
(점포겸용)
233.0 60 % 200% 4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 단독7 2735-8 단독주택
(점포겸용)
229.0 60 % 200% 4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베너 클릭!!

과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5세대 (줍줍? No!) 청약 정보 (세대수, 청약 자격, 청약 방법 등),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제이드 자이,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공급일정(입찰)

  • 신청일시 : 2023.03.22 (10:00 ~ 16:00)
  • 입찰보증금 납부마감일시 : 2023.03.22 16:00
  • 개찰일시 : 2023.03.22 16:20
  • 개찰결과게시일 : 2023.03.22 17:30
  • 계약체결일정 : 2023.03.29 ~ 2023.03.30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 신청당일 마감시간(16:00)까지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건별로 입금계좌가 별도 부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 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또는 모바일청약서비스(LH청약센터 App)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③ 상기일정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개찰은 전자개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찰 시 참관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일자, 시간을 확인하시어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판매부(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 LH과천의왕사업본부 1층 보상판매부)로 내방하시기 바라며, 참관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판매부 책임 하에 개찰이 진행됩니다.

※ 개찰 참관시 지참서류 : 접수증(공급신청 후 LH청약센터에서 출력가능), 신분증

⑤ 개찰 결과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LH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에서도 확인가능 합니다.

⑥ 실제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연습하기를 실시하여 청약신청 관련 인터넷 웹브라우저 버전 혹은 설정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청약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청약하지 마시고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입금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여유시간을 갖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⑦ 공급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공고문 접속 루트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토지 - 분양정보 클릭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2. 분양/임대공고문 중 32번 "[정정공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용" 클릭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3. 공고 기본정보 확인 및 공고문 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용지별 시행지침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2 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① 모든 필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합병 및 분할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필지의 합병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합병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할 수 없다.
  2.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

 

제13 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는 <표 2-3-1>을 따르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② 건축물의 용도표시는 ‘근생’으로 구분한다.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에 대한 지침 내용을 <표 2-3-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 2-3-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함

<표 2-3-2>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제14 조 (건축물 저층부 입면에 관한 사항)

① 보행자도로변 건축물 입면은 특색 있는 도시공간 창출과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물 이미지 창출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입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입면은 R, YR 계열의 석재를 이용한 아치형식의 입면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입면모듈의 폭·높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근린생활시설 경관계획의 커뮤니티존 특화방안’ 항목을 따른다.

 

제15 조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②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③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른다.

 

제16 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①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②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 물탱크, 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한다.

④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집하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설치한다.

⑥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에 따르고 건축물의 형태, 외장재료, 색채 등은 과천시 경관계획, 과천시 건축물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디자인부서와 협의한다.
  3.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른다.

 

제17 조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① 대지 내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3.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계약장소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갈현동) 1층 보상판매부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공급 공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