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91~180번까지)
91.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민터로 제출 시 이행계획서나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시스템정비를 요청합니다.
시스템 정비 완료됨(업로드 기능 정비) 2022.12.26.부터 사용 가능
92.
복합건축물 건축물 관리대장상 2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6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표기 대상 세대 점검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개층 이상으로 아파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 점검 대상이나 4개 층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자체 점검 대상에서 제외
93.
공공기관(군부대 등) 자체 점검 미실시 또는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국가나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18.12월, 법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으로 명시
- 현행 질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기관의 상급기관(감사부서)에 통보하여 보완조치 필요
94.
2022년 11월 작동대상입니다. 22년 11월 30일 작동 점검 후 22년 12월 26일 제출 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존법 적용해서 30만 원인지만원인지 현행 법 적용으로 100만 원인지?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95.
공동주택 세대 점검 2년 동안 전 세대를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 1000세대 중세대중 300세대 미점검 시 300세대(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관리자 1명에게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300세대 및 관리자에게 모두에게 부과하는지?
세대 점검의 목적은 세대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및 입주민에 대해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여 주거공간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세대 점검을 기간 내에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처벌 규정 적용
96.
관계인 점검 시에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계인 점검 시에도 별지 제4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함
97.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과 관련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로 아파트 경우 수리비용이 많이 들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기간을 20일 이상 길게 줄 수 있는지?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98.
자체 점검 보고서 제출 시 공동주택 세대 점검 점검 현황을 제외하고 제출 시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건가요? 자체 점검 미실시로 입건 또는 법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벌인지?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자체 점검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2년 이내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점검인력 배치기간 중에 점검한 사항만 점검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획대비 세대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불가함
※ 자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과 세대 점검 완료 여부와는 관계없음(현황만 기록 유도)
99.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기신청 시, 자체 점검은 자체 점검 연기신청서로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 점검 유예신청서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적용 법령이 달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함께 처리해도 가능함
100.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시 법에서 정한 기간 (단순 교체 10일, 재설치 20일)을 꼭 지켜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민원인이 제출한 계획 기간이 부적합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방서 기간 적합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행기간 최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면 됩니다.
10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5일 여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위반했을 시 점검업체 처벌조항이 있는 것인지?
57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제22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102.
자체 점검의 면제나 연기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ex. 6개월, 1년 등)
면제나 연기 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 유지를 위해 신속히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103.
자체 점검 연기 기간은 최대 작동기능점검은 1년, 종합정밀점검은 6개월인지? (작동은 1년에 한 번, 종합은 6개월 후 작동기능점검)
102번 답변 참고
104.
일반→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일 기준, / 증축, 대수선등 작동→종합대상은 증축, 대수선 일자를 기준인지, 기존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는지?
3번 답변 참고
105.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시 증빙서류(단전·단수 등) 필요 여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〇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필요시 단전·단수 증빙서류 보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 토록 규정하고 있음
106.
이행계획서 적합 통보 또는 부적합 통보 문서로 내부결재 시 해당 서식에 대한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 통일된 서식을 만들 것인지 여부?(통일된 서식을 사용 않는다면, 각 관할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이행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특별한 서식 없음)
107.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나 자진으로 옥내소화전 설비까지 설치, 사용하고 있는 대상(3급)에 대하여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사항 많음. 현재 법대로 해석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 SP설비만 관계인이 점검 가능하다 안내하고 있음)
- 옥내소화전설비는 자진 설비라도 관리업자가 점검토록 권장하고 관계인이 점검하더라도 점검 장비를 갖추어야 함
옥내소화전설비가 자진 설비로 설치된 경우 관계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토록 하고 있고, 펌프성능시험 등을 하여야 하므로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108.
중대위반사항 즉시조치 부분도 이행계획서상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점검 시 지적 사항으로 중대위반사항이 생길 시 즉시 조치, 조치된 것으로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에 불량 사항란에 넣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
중대위반사항은 이행계획서 제출 시에 즉시조치 사항(공사계약서 또는 공사진행 사항 등)을 기재 ※ 완료되었더라도 불량 사항란에 기재
관리업자가 점검 중 중대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즉시 조치 완료된 경우에는 점검결과보고서에 작성 안 해도 됨. 다만, 중대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해야 함
109.
어떤 사유까지는 면제가 가능하고 어떤 사유는 연기가 가능한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면제 신청 가능(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합니다.
110.
(자체 점검 점검자) 작동대상인 간이 SP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물 점검자에 일반 소방안전관리자도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가능하다 적혔음)
가) 관계인(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 관리사․기술사 필수조건 아님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해당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도 작동 점검 가능합니다.
111.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점검 능력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려면 점검 실적이 있어야 함. 그럼 점검 실적이 있을 수 없는 신생 업체의 경우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자체 점검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보고서 접수할 때 업체가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소방시설관리업 점검 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신규로 업을 등록하는 자도 점검 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이전에는 사전통지 절차가 있어서 지적 사항이 잘못 나오는 등의 경우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면 의견제출을 통해 검토 후 수정이 가능했음. 이제 사전통지 절차가 없어졌는데 지적 사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이행계획서 제출 후 지적 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이행계획 미완료 시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 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인이 수정하여 제출 가능
113.
자체 점검제도 변경사항 관련 업무 지침에 의하면 이행계획서상 기재된 기간이 시행규칙에 따른 기간에 부적합하거나 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우편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이행기한 산정 후 문서통보 하라고 되어있는데
- 기간 산정(10일 또는 20일)에는 초일․공휴일․토요일을 포함(기존과 같음)
- 구체적인 기간 산정 예시가 있는지? 지침 등은 없으나 어느 정도 소방서별 통일된 기준 필요
자체 점검결과(이행계획 완료)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 산입. 다만, 이행계획 기간 산정 시에는 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행기간 산정할 것
114.
관계인이 이행계획 기간 산정 시에는 초일ㆍ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하는지?
- 예시) 12.14. 점검 완료 후 이행계획을 12.30. 일까지 까지 완료 예정으로 제출할 때, 소방서 담당자가 필요 기간을 10일 이내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관계인은 당초에 언제까지 완료 예정으로 제출했어야 했는지?
관계인이 보고서 제출할 경우에는 초일ㆍ공휴일ㆍ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행계획 기간에는 초일ㆍ공휴일ㆍ토요일 포함됩니다.
115.
자체 점검 등의 연기 사유로 개정법에는 없지만 기존 유예 업무처리 지침에 있던 사항(증축, 대수선, 폐업, 건축물 미사용 등 인정이 되는 건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을 참고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16.
소방시설 자체 점검 연기 기간 만료 후 며칠 이내에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연기 기간을 통보할 때에 자체 점검 일정을 명시하여 통보
117.
중대 사항 또는 소방시설 불량 사항이 발견되어 자체 점검 서류 접수 전에 조치 완료되었을 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행 완료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자체 점검결과보고 전에 중대위반사항을 완료한 경우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첨부 불필요
118.
소방시설 등 불량 사항에 대하여 조치 명령 기간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종전 법에 따른 조치 명령 기간을 참고하여 조치 명령 기간을 산정하면 됨.
119.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자체 점검 결과의 게시)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록표를 30일 게시 후 제거해도 되는지?
30일 이상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게시) 한 후 제거하여도 됨
12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과 관련하여, 현재 추상적인 이행계획 조치 기간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 없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권 존중 필요.
※ 법 시행 후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개선 필요
12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절차 과정으로 인해 10~20일 이내 이행이 불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생길 계획인지?
소방시설의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기존 조치 명령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을 부여하면 됨.
12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하여, 기존 자체 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에 있던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 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인지?
추가할 계획 없음. 다만, 연기신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결정할 때 자체 점검 이행시기를 명확히 하여 문서로 통보 필요
123.
「소방시설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최초 점검 후 6개월 뒤 작동 점검은 실시해야 하는지?
최초 점검 실시 후 작동 점검 대상은 그다음 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 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점검 대상은 그다음 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에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 뒤에 작동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함
124.
「화재예방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조치 명령 등의 기간연장 관련하여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 명령 기간 연장 신청 시(신청기간 불명확),
「소방시설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조치 명령 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신청과 동일한지?
「화재예방법」에서 조치 명령 등의 기간연장과 관련,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준용할 필요는 없음. 조치 명령 등 기간완료일까지 신청하면 됨.
125.
자체 점검 불량 시 이행기간이 너무 짧아 아파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까지 진행되면 30일은 걸리는데 법령에 나와있는 최대 기간이 20일밖에 되지 않아 관계인들의 문의가 많은데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소방시설의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기존 조치 명령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을 부여하면 됨.
126.
전산시스템(소민터)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인데 최초 점검은 전산시스템 (소민터)으로 꼭 제출해야 하는지?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소민터 제출 필요
127.
자체 점검 대상물 부분 연기가 되는지?
관계인이 부분 연기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부분연기 결정하면 됨.
128.
공동주택 전 세대 점검 2년 동안 100% 대상인데 협조가 안 되는 세대가 있어 100% 완료되지 않았을 시 처벌 규정은?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공동주택 화재저감을 위해 행정지도 필요)
129.
각 점포주가 분양받은 상가일 경우 자체 점검 지적 사항에 따른 이행이 특정 점포주로 인하여 조치가 안될 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이 아니라면 특정 점포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기존은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처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128번 답변 참고(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130.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각 사유 외에 업체의 업무 차질로 늦어지거나 부품수급 등의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대상은 단서조항으로 연기 사유 신청이 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기신청 가능
131.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대상 확인한 결과 폐업처리된 대상이라면 그 시기부터 관계인에게 자체 점검 연기신청을 받아도 되는지?
(예) 8월 작동 점검 대상인데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아 9.16. 에에 확인한 결과 폐업 중인 대상물이 있는 경우, 8월부터 폐업으로 단전단수가 된 상황이라면, 9.16.부터 연기 신청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대상물은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가피한 경우 소방관서장 직권으로 자체 점검 연기처리 가능(관계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연기 신청토록 하고,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기신청한 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함) / ※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부과 가능
132.
변경된 자체 점검 실시결과보고서 1쪽 하단에 관계인의 서명만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님 업체시설 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 서명 모두가 1쪽 하단에 다 써야 하는 건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됨.
위임장을 받아 관리업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자, 관계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이름을 적고 서명하면 됨.
13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 관련,
▷ ‘바.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업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간주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체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가능
134.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 선임증 및 선임이력서 발급 관련,
▷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상에 선임증 발급, 미 발급 선택 및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 미 발급 체크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상에 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발급 미 발급 여부 결정 가능함
13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점검인력 배치기준 [비고]란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는데, 점검인력에 대한 등급 구분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나 소방공사 감리원의 기술등급에 준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 점검인력에 대한 등급 구분이 차후 법령 개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제3호 다목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점검자 기술등급 신설 예정(2022.12.30. 공포ㆍ시행)
141.
청 워크숍 때 업체 스케줄 등의 문제 등으로 중대위반사항 즉시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처음 답변은 벌금, 사전통지, 조치 명령 하라고 했으나, 나중에는 공사계약서 첨부하여 보고서 접수 시 제출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4번 등 중대위반사항 처리 답변 참고
142.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의 사용 승인일 변경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 빠른 날의 기준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7, 8, 9번 관련 질의
3번 등 자체 점검 이행시기 관련 답변 참고
143.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보고서 제출한 기간 확인 방법?
현장 표본 조사 시 관계인에게 문의 또는 서류확인 등을 통해 확인
144.
증축(별개동/가로 증축)이 아닌 세로 증축일 경우로서 증축된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될 경우 최초 점검을 실시하는 것인지?
최초 점검 실시 시 기존 부분+증축 부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하단 비고에는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증축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새로 신설된 경우 최초 점검을 실시. 소방시설이 기존 부분과 분리된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실시하고 연계된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하여 최초 점검을 실시함
145.
전력구(지하구) 관련 소방시설 신설 시 최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지?
※ 전력구(지하구)는 시설물로서 사용 승인일이 없으나 최초 점검을 해야 한다면 기준일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삼아도 되는 것인지? 최초 점검 후 다음연도부터는 작동 점검만 해도 되는 건지? 종합점검 시기에는 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문구가 없음
최초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신설 + 건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없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소급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초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시설완공검사일 다음연도부터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146.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다수관계인이 속한 대상물의 경우에 각 개별 관계인에게 조치 명령을 통보하였는데 개정 후 이러한 대상물의 전용부 불량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은 개별 관계인(소유자점유자)이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관리단이 구성이 안된 경우라면 전용부 불량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은 개별 관계인이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업자가 위임받아 대리작성 제출도 가능
147.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을 보면, 제5항에 따른 완료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결과 이행 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 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이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 및 이행계획 건별 전후사진 증명 자료,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메일 또는 FAX를 통해 제출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담당자에게 직접 소방서 방문하여 제출하는지?
서면, 메일, 팩스 또는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가능. 가급적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148.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쪽 하단에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서명란이 있는데, 보고서 제출은 관계인이 해야 하는데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서식에 작성되어 있는 이유는? 위임장 첨부하여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 시 관계인 서명이 아닌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서명을 위한 작성인지?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149.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쪽 하단 첨부서류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점검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방서 보고서 제출 시 점검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인지?
소방시설점검검표는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임
150.
60일 이내 최초 점검 이후 소방시설 불량 발생 시 소방시설업체(설계, 공사, 감리) 처벌 가능 여부? → 건물주(발주자) 처벌 요청 시 or 미 요청 시
최초 점검 도입 목적은 부실시공 및 감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나 부실시공 및 감리가 명백한 경우 현장 조사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
151.
영 제34조 중대위반사항 중 2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당 범위가 광범위한데 수신기에 표시된 소방시설 전체 범위로 보는 것이 맞는지?
감지기 불량 등으로 수신기 음향을 정지하거나 연동된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경우 등 수신기에 표시된 소방시설 전체임
152.
영 제34조 중대위반사항 중 4번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의 해당 범위가 광범위한데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완전밀폐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해서 적용시켜도 되는지?(완전 밀폐 불량, 폐쇄력 불량 등)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본래의 기능”이란 방화구획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완전밀폐를 말하는 것은 아님. 철거 또는 훼손되어 화재 시 연소확대우려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15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자체 점검 이행계획 완료 기간 산정 관련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지적내역은 여러 사항이 산재되어 있어 10일 이내, 20일 이내인 사항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20일 이내로 산정하면 되는지 각각 10일, 20일 이내일이내 산정해야 하는지?
2. 각각 산정이 될 경우 10일 이내 조치 사항인 것과 20일 이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각각 해당 완료일에 확인해야 하는지? 최장소요되는 지적 사항의 완료일에 모든 사항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3. 제23조 제5항에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사항처럼 여러 사항이 산재되어 있고 복잡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이행 완료 기간을 30일 산정 후 해당 완료일에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이행계획 완료 기간 산정은 소방시설별로 각각 산정하거나, 최장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다만, 최종 확인은 이행계획 완료일 이후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계획 완료 증빙자료 제출 후 10일 이내 실시
154.
관계인이 이행계획서 제출 시 기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수정이 가능한지? 이럴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 기한 산정 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행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 후 문서로 통보(10일 이내)
15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소방시설을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아파트 및 특급대상물 등은 계약방식이 입찰로 진행하고 있어 계약방식선정->입찰공고->현장설명->업체선정->착공->준공 등의 절차 진행 시 최소 필요기간이 8주라고 하는데, 단서조항(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이행계획서 상 해당 과정의 내용을 기입한다면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8주 이상 정할 수 있는지?
소방시설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함. 다만, 절차상의 이유는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최대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56.
기존 폐쇄, 공사 및 미사용 등으로 유예 처리 했던 것이 신법의 연기/면제 사유에는 빠졌는데 연기가 가능한 근거는? 바뀐 연기신청 서식에 그 밖의 사유(폐쇄, 공사 등) 적는 부분이 빠졌는데 어떻게 표시 및 처리해야 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면제/연기 신청서 신청내용란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기재하여 연기신청 처리하면 됨
157.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보고서 및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어길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는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했다는 증빙자료는?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해석 및 적용하고 업자가 관계인에게 준 보고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적발의 증빙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제출한 날짜와 보고서에 기재된 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타 등 기재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인의 확인서 등이 필요
158.
자체 점검 면제 및 연기 등에 따른 추후 자체 점검 시기(기준)는?
※ <기존 업무 지침> 기한만료 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내 연기 결정일내연기결정 통보 시에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
159.
영 시행 이전의 점검 대상이 지연제출/ 미점검 시 벌칙규정 적용은 구법? 신법?
(점검 시기는 구법적용이 되지만 지연제출 등의 위법행위는 신법 이후에 발생된다고 판단됨)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신법 적용
16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행계획서(10일, 20일, 기간)의 적합판단 기준은?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기간과 다르게 통보할 때만 문서로 통보하는 건지?
예) 이행계획서의 기간 40일(규모·내부절차등 사유) 작성 제출 시, 이행계획서의 기간을 인정할 때 제23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여 구술 등으로 40일 통지?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제1ㆍ2호의 기간과 다르니깐 기간을 달리 정해서 문서 통지?
통보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기간을 달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통보를 원칙으로 함. 관계인이 정한 이행계획 완료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문자, 전화 등 가능(향후 책임소재 등을 대비 기록 관리)
161.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단전 조치 포함) 및 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 점검 연기 사유에 해당. 이 경우 관계인이 연기 신청하여야 함에도, 관계인의 소재 불명(건축물대장상 소유주의 주소가 관할 시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서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등의 사유로 소방서장 직권 연기 가능 여부?
관계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소방서장 직권으로 연기 가능함
162.
이행계획의 시작일 기간의 기준 명시 필요
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계인과 일선서 담당자와의 이행계획 기간 산정에 있어 혼선 우려
② 평일에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제출일 다음날부터 이행계획 시작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보고서가 금요일에 제출되거나 보고서 제출일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이행계획 통보에 어려움이 있고, 계획된 공사 일정 내에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행계획 시작일: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초일 불산입, 공휴일 제외 후 시작
162번 참고(관계인이 보고서 제출할 경우에는 초일ㆍ공휴일ㆍ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행계획 기간 산정 시에는 초일ㆍ공휴일ㆍ토요일 포함)
163.
이행계획 완료 후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법 제23조 제4항)
①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법에 명시된 부분 외에는 담당자가 꼭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② 기존 시달된 문서인 “청 화재예방과-2727호(2019.4.15.)”와 달리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건지
③ 이행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대 며칠 이내에 현장확인 해야 하는지 지침에 기재 요청
1) 법 제23조 제4항에서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2) 관계인이 제출한 증명 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불필요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 현장 확인
164.
이행계획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행 완료 연기에 대한 기간(시행규칙 제24조) ① 지침상의 최대 일수 명시 필요 ex) 최대 1년
고장 정도, 소요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165.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에서 이행을 위한 기간
① 지침상의 최대 일수 명시 필요 ex) 최대 90일
고장 정도, 소요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166.
자체 점검 면제, 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① 지침상으로 법률 단어에 대한 정의 필요함
ex) 면제: 자체 점검을 해당 연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연기: 자체 점검을 해당 월에만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연도의 다른 달에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3조 제2항 후단에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는 면제 불가능함
167.
자체 점검기록표 게시 기간(30일 이상)에 대한 기준 (시행규칙 25조)
① 게시하고 30일이 지나 점검기록표를 바로 미 게시 할 경우 적발 가능 여부② 법령상 문구를 “30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로 해석 가능한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토록 명시하였음(게시기간: 30일 이상)
168.
점검인력 배치 기준일 초과나 배치 부적합 시 업무처리 방법 (법 제22조 제2항)
① 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일 초과 및 배치 부적합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로 적발 가능 여부
② 화재예방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점검이나 불성실점검으로 행정처분을 해도 무관한 건지?
배치 기준일 초과나 배치 부적합 시 「소방시설법」 제22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표본 조사나 「화재예방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후 행정처분 가능함
169.
관계인이 점검 시 점검 장비 사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관계인이 점검할 때 표본 조사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점검 장비 사용여부 확인
170.
중대위반사항 조치 시 조치 완료 결과를 점검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함께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경미한 불량 사항 조치 완료 사항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기존에는 점검결과에 (현지시정완료)만 기재 후 제출했음)
자체 점검 시 경미한 불량 사항을 시정한 경우 또는 중대위반사항을 조치 완료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 작성 불필요
171.
업체문의) 세대별 점검 후 점검 현황 제출 시 서식유무
별도 서식 없음(관계인이 요구하는 입주민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
172.
자체 점검 결과 이행확인서 작성 시 지적 사항이 많은 경우 페이지 수가 상당할 듯 보이는데 간략하게 별첨으로 첨부가능한지?
별첨으로 첨부 가능함(소민터에 별도 첨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173.
공동주택 세대 점검 시 관계인의 장기 부재로 인한 세대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우에 증빙자료를 받아서 첨부를 해야 되는지?
72번 답변 참고(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에는 세대 점검률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리자는 점검하지 못한 사유를 점검 현황을 작성ㆍ관리하면 됩니다.
174.
최초 점검 사용 승인일 관련하여 도청 혹은 시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허가부서에서 소방관서로 통보하고 있으며(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로부터 사용 승인일 통보 요청), 국토부 건축물이력관리시스템(건축물대장)과 예방소방행정시스템 연계ㆍ구축 예정임
(2023년 말
175.
점검업체가 관계인 대신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업체가 관계인에 제출한 보고서(점검업체용 보고서) 갑지의 사본으로 위임장의 역할이 가능할지?
위임장 서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민법」에 따른 위임장도 가능(신분증 사본 첨부 제외) ※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및 전산보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1.7.2.) 서식 사용가능
176.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공개 가능
177.
점검 실시 후 보고서 제출 전 중대위반사항을 조치하였을 경우, 기타 다른 불량 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행계획서 대신 이행 완료 보고서만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
불량 사항이 없는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불필요. 자체 점검결과보고서만 제출
178.
공동주택 세대 전수 점검 내용 중 2년의 기간 동안 100% 점검이 완료되었다면, 이후 다시 2년마다 새로운 전수 점검을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분기(작동대상은 반기) 별로 최근 2년간 점검세대를 확인하였을 때 계속 100%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지?
2년마다 세대별 점검 필요
179.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의 규정에서 연기의 사유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는 재난, 경매, 질병, 부도 등의 사유만 명시됨. 위 사유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 ① 기간 내 완료하고 싶지만 공사업체의 업무 과다로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② 관공서, 군부대 등 예산신청 절차 등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연기 사유가 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사유가 중대한 위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소방시설의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 연장 필요
18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1) 관련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범위에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도 포함되는지?
또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 급수와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는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포함)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펌프방식, 캐비닛형 등 모두 포함)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체 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이 별도로 제정됩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소방위의 직위는 어느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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