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류 및 정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생활숙박시설)
주택 종류 및 정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생활숙박시설)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통장만 청약이 가능 민영주택 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만 청약이 가능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주택의 형태 공공주택..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