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감지기] 독성 가스 감지기(Toxic Gas Detector) 대상물질, 설치기준, 배치기준 (feat.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OSHA)
독성 가스 감지기(Toxic Gas Detector) 대상물질, 설치기준, 배치기준 (feat.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OSHA) ◈ 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다)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독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라)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마) “경보 설정값 (Alarm set point..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