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량2 공장지역, 건축물, 설비 지역별 소화용수량 기준 (Fire Water Demand_feat. KOSHA GUIDE P-43-2012) 공장지역, 건축물, 설비 지역별 소화용수량 기준 (feat. KOSHA GUIDE P-43-2012) 소화용수 요구량 평가 1. 공장지역 구분도 2. 지역별 소화용수 요구량 2.1 지역 1 : 창고지역 창고지역 소화용수량 - 지역 1의 총 소화용수 요구량은 540㎥/hr + 54㎥/hr + 273㎥/hr = 867㎥/hr이다. 2.2 지역 2 : 사무실지역 - 지역 2의 총 소화용수 요구량은 546㎥/hr이다. 2.3 지역 3 : 저장탱크지역(탱크, 직경 10 m × 높이 10m) - 지역 3의 총 소화용수 요구량은 31㎥/hr + 240㎥/hr + (236㎥/hr x 2) = 743㎥/hr이다. 2.4 지역 4 : 공정설비지역 - 지역 4의 총 소화용수 요구량은 390㎥/hr + 600㎥/hr + 12.. 2023. 2. 10. 소화수(Fire Water) 적용에 대하여.. (소화수 적용 기준) 소화수(Fire Water) 적용에 대하여.. (소화수 적용 기준) 1. 소화설비 적용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석유 화재에 널리 쓰이는 소화약제는 물과 포 소화약제이다. 분말 및 가스 소화약제는 소규모의 화재 및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공간의 화재 진압에 효과가 있다. 물은 석유 관련 시설물의 소화 시 화세 제어에 이용되며 화염 접촉과 고강도의 열복사 및 대류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냉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기를 보호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물을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세한 물분무 설비일 경우에 한하며 인화성 액체 (인화점 37.8℃ 이하)의 소화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포말은 소방 및 소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탱크 화재 시 액면을 포말로 피복하여 복사로 인한 액체의 발화 .. 202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