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1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 및 소화전함 (Indoor Hydrant Hose Cabinet)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 및 소화전함 (Indoor Hydrant Hose Cabinet)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가) 방수구(개폐밸브)는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로 (그림 1)와 같이 전부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설치할 수 있다.) 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방수구에 호스를 접결시키거나 밸브를 조작하기 용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설치높이는 바닥면에서 방수구용 앵글밸브의 중심까지의 높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계단이 있는 장소의 벽에 방수구가 설치되는 경우나 설치높이를 초과하지만 발판 등을 유효하게 설치하여 밸브 조작등이 ..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