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 투기과열지구이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 주택 가격 · 주택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택법 제63조).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③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202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