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감지기] 가연성 가스 감지기(Flammable Gas Detector) 대상물질, 설치기준, 배치기준 (feat.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OSHA)
가연성 가스 감지기(Flammable Gas Detector) 대상물질, 설치기준, 배치기준 (feat.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OSHA) ◈ 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가) “인화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등”이라 함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 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4호의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 ℃ 이하인 물질의 증기와 제5호에서 정한 인화성 가스 등을 말한다. 다만, 인화점이 35℃를 ..
202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