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의미, 관련 법규 및 대상품목 summary (feat. 국내소방법, 소방산업기술원)
국내 소방설계 시 사용되는 각종 소방 equipment의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 및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중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득한 후 제품검사를 받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의 경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을 해 주는 제도이지만, 일부 소방용품의 경우 해당 화재안전기준에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아래 테이블의 성능인정대상소방용품 중 “●”해당)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 정리한 테이블의 내용 중 “●”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은 반드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후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아래 대상품목은 법규에서 규정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소방용품 형식승인
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기기로서 개개제품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검정전문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에 책임 검정을 위탁한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로서 신청된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형식승인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시설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한다.
◈ 법적 근거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14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 세칙 제8조 ~ 제17조
◈ 대상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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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류
-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약제, 가스관선택밸브
- 경보기류
- 유도등,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경종
- 기계류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 지지대 포함), 유수제어밸브,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방호스, 관창, 공기호흡기(충천 기포함), 소화전
- 방염류
- 방염제
- 소화기류
▣ 소방용품 성능인증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성능인증을 한다.
◈ 성능 시험
성능인증 대상품목이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용품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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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소방용 기계,기구의 성능시험)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제20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8조 ~ 제24조 1
`◈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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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류
- 지시압력계,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경보기류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축광표지(유도, 위치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탐지부,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소방용전선(내화 및 내열), 시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 기계류
- 소화전함,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릴리프밸브, 푸트밸브), 소방용스트레이너, 소방용압력스위치,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방수구, 소방용흡수관, 분기배관,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다수인피난장비,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분무헤드, 압축공기포헤드, 압축공기포혼합장치, 플랩댐퍼
- 방염류
- 방염제품, 방열복
- 소화기류
▣ 소방용품 제품검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득한 소방기기에 대하여 실시하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한 소방기기의 구조, 성능 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제도로서 생산제품검사과 품질제품검사로 구분된다.
- 생산제품검사
-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 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품질제품검사
- 소방용품 제조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들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적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제24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25조 ~ 제31조
◈ 대상 품목
- 형식승인대상
-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간이형수신기 포함), 경종, 유도등,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스프링클러헤드, 피난사다리, 완강기(간이완강이 및 지지대 포함), 구조대, 유수제어밸브, 일제개방밸브, 가스관선택밸브, 소방호스, 결합금속구, 관창, 송수구, 소화전,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포함),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방염제 (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 성능인증대상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충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탐지부, 지시압력계, 비화재보방지기,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릴리프밸브, 푸트밸브) 소방용스트레이너, 소방용압력스위치,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소화설비용헤드 (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방수구,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소화용흡수관, 기타소방방재청이 고시하는 품목 (분기배관, 자동폐쇄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시각경보장치,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피난유도선, 방엽제품 (침구류, 인조잔디, 의류, 의자용 직물, 자동차용내장재 및 바닥깔개), 다수인피난장비,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피난기, 플랩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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