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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022년 12월 1일)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등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 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 특급 (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 (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
-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탑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개선
-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녈을 성능위주 설계 대사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종점검제도 도입 =>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임
-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소방기계·전기 점검실무 및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 (시행시가 '26.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령) 개정 사항
구 분 | 내 용 | 신설/변경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와 겸직금지 | 신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시공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시설 착공신고일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함 | 신설 |
총괄 소방안전리자 선임제도 신설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전체를 통할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함 | 신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기준 변경 |
ㆍ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면적기준 변경 (연면적 20만㎡ 이상 → 연면적 10만㎡ 이상) 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변경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ㆍ7개 업무 → 9개 업무(2개 업무 추가) (소방안전관리에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변경 |
용어변경 | ㆍ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ㆍ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
변경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
ㆍ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 신설 |
소방교육ㆍ훈련 강화 | ㆍ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교육ㆍ훈련 실시 후 30일이내에 소방관서에 결과 제출 ㆍ소방관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후 평가(10일전 통지) |
신설 |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
ㆍ소방청장이 화재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설 |
강습교육 과정 신설 |
ㆍ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 신설(업무대행감독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신설 |
강습교육 기간 | ㆍ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 확대 (특급 10일 → 20일, 1급 5일 → 10일, 2급 4일 → 5일) ※ ‘23.7.1.부터 시행 |
변경 |
소방관련 자격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편입 |
ㆍ자격체계 일원화를 위해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국가전문자격인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으로 발급 후 선임하여야 함 |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강화 |
ㆍ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선임 가능 → 시험응시 자격으로 변경(산업안전기사+경력 2년, 건축사 외 10개 자격) | 변경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령) 개정 사항
구 분 | 내 용 | 신설/변경 |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 종류 추가 |
ㆍ“화재알림설비” 신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무선 화재알림설비) |
추가 |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 |
ㆍ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추가 ※ 해당 소방시설 적용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시행 |
추가 |
성능위주소방시설 설계대상 확대 |
ㆍ성능위주 소방시설 설계대상 범위 확대 (창고 연면적 10만㎡ 이상, 지하 2층 이상으로 지하층 바닥면적이 3만㎡ 이상, 수저터널 및 터널 5천m 이상) |
추가 |
소방시설의 종류 정비 |
ㆍ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정비 | 변경 |
원자력 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
ㆍ소방시설법 적용 → 원자력안전법 적용 | 변경 |
소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
문화 및 집회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기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서장)이 인정하는 대상 | 신설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 기준 |
ㆍ스프링클러설비 면제 -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설치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화성능 확보 ㆍ자동화재속보설비 면제 -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한 경우 ㆍ화재알림설비 면제 - 자동화재담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
추가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 확대 |
ㆍ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7종(3종 추가,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
추가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 |
ㆍ응시자격 확대(자격, 학력, 경력기준 완화) ㆍ시험과목 개선 ㆍ2차 시험 면제과목 폐지(위험물 기능장 등) |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ㆍ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 (영업범위 차등화) ㆍ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조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등급기준 없음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변경 |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
ㆍ7인승 이상 → 5인승 이상 ㆍ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과한 규칙’ →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
변경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추가 | ㆍ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ㆍ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추가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외 항목 추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은 동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물제조소등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추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추가 |
ㆍ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ㆍ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추가 |
화재알림설비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규정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 ※ 2023년 12월 1일 이후 적용 |
신규 |
피난구조설비 중 유도등 종류에 피난유도선 추가 |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추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대상 추가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 추가 |
건축허가등의 동의 첨부 서류 목록 현실화 |
가. 건축물 설계도서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立面圖: 물체를 정면에서 본 대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5)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라.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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