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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형식승인 대상소방용품 및
성능인증 의무대상소방용품 정리(2023년 2월 기준)
오늘은 소방용품 중에 국내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 의무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표 형태로 작성해놓았습니다. (검색 가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품목 | |||||||
● : 법적 의무 대상 | 2023년 2월 1일 현재 기준 | ||||||
항목 | 형식승인 대상 |
성능인증 대상 |
우수품질 인증대상 |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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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시행 2022. 12. 1.] |
"가스계소화약제"란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하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모든 소화약제를 말한다.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한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시행 2022. 12. 1.] | ||||||
할론소화설비를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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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선택밸브 | ● | ○ |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는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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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 ● | ○ |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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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 ● | ○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신설 2023. 1. 13.> |
○ |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시행 2022. 12.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시행 2022. 12. 1.]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시행 2022. 12. 1.]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란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설비(이하 “가스계소화설비”라 한다)의 수동식 기동장치(이하 “기동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1-164호) |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 ●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시행 2022. 12. 1. 이하 동일]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이하 ‘가압수조장치’라 한다)"란 수조에 있는 소화수를 고압의 공기 또는 불연성기체(이하 ‘가압가스’라 한다)로 가압시켜 송수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간이형수신기 <신설 2023. 1. 13.> |
○ | "간이형수신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 "수신부·감지부·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1-112호) | ||||
경종 | ● | ○ | "경종"이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 |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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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 | ○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란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분산(Dispersed)방식이 아닌 압축(Condensed)방식을 말한다.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시행 2022. 12. 1.]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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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 | ○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
공기호흡기 | ● | ○ |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시행 2022. 12. 1.] |
"공기호흡기"란 소화 또는 구조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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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배출구 <신설 2023. 1. 13.>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시행 2022. 12. 1.] |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가 작동되어 방호구역에 발생하는 과압을 배출함으로써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말한다. |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1-165호)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시행 2022. 12. 1.] | ||||||
관창 | ● | ○ | "관창"이란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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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 ● | ○ |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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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누전경보기 | ● | ○ | "누전경보기"란 사용전압 600 V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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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피난장비 | ○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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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 ● | ○ |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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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 ○ |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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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 | ● |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시행 2022. 12. 1.] |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화로 분리한다. |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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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 | ● | ○ | "방염제"란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로서 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꽃이 닿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 등의 약품을 총칭하여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로 구분된다.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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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품 | ○ |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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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관(확관형 분기배관) | ● |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2. 12. 1. 이하 동일]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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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이하 "축전지설비"라 한다)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장치를 말한다.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비상조명등 | ● | ○ |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것을 포함한다. |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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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품목 | |||||||
● : 법적 의무 대상 | 2023년 2월 1일 현재 기준 | ||||||
항목 | 형식승인 대상 |
성능인증 대상 |
우수품질 인증대상 |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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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 라 한다)"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닌 웍(wok), 튀김기(fryer), 부침기(griddle), 레인지(range), 체인브로일러(chain broiler), 전기숯불브로일러(Electrical char-broiler), 화강암, 부석 및 합성암 숯불브로일러(lava, pumice, or synthetic rock char-broiler), 천연 숯 브로일러(natural charcoal broiler), 메스키트 우드 숯 브로일러(mesquite wood char-broiler), 상향식 브로일러(upright broiler)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소공간용 소화용구 | ● | "소공간용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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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수격흡수기 <신설 2023. 1. 13.> |
○ | 1. “벨로우즈형 수격흡수기”란 배관 내 이상압력을 본체 내부에 내장된 벨로우즈가 팽창하면서 순간적인 수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수격흡수기를 말한다. 2. “스프링형 수격흡수기”란 배관 내 이상압력을 본체 내부에 내장된 스프링이 동작하면서 순간적인 수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수격흡수기를 말한다. 3. “피스톤형 수격흡수기”란 배관 내 이상압력을 본체 내부에 내장된 피스톤이 동작하면서 순간적인 수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수격흡수기를 말한다. |
소방용 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1-158호) | ||||
소방용 압력스위치 | ○ | "소방용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 또는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화재를 신호하고 가압송수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이하 "압력스위치"라 한다)를 말하며, 압력스위치와 패들형스위치로 구분한다. |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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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밸브 | ○ | "소방용릴리프밸브"란 소방펌프 등에 설치하여, 액체가 일정압력이 될 때 그 압력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기능이 있는 밸브를 말한다. "소방용푸트밸브"란 흡수관 말단에 설치하는 수직형 체크밸브로서 역류방지 기능을 하며,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여과장치를 설치한 밸브를 말한다. 개폐표시형밸브 |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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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스트레이너 | ○ | "소방용스트레이너"란 소화설비의 배관에 설치하여 오물등의 불순물을 여과시켜 원활하게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장치(이하 "스트레이너"라 한다)를 말한다. |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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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전선 | ○ | "소방용전선"이란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배선에 사용되는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말한다 |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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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시행 2022. 12. 1. 이하 동일]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이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료(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한다)의 배관 또는 이음관을 말한다.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소방용 행가 <신설 2023. 1. 13.> |
○ | “소방용행가”라 함은 소방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배관고정형·벽부착형·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스프링내장형으로 구분한다. | 소방용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1-166호) | ||||
소방전원공급장치 <신설 2023. 1. 13.> |
○ | “소방전원공급장치(이하 "전원공급장치”라 한다)”란 소방용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1-167호) | ||||
소방용 흡수관 | ○ | "소방용 흡수관"이란 소방펌프의 흡수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을 빨아올리기 위한 도관을 말한다. |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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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 | ● | ○ | "소방호스"란 화재시 소화전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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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란 가압식소화기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소화기 | ● | ○ |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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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용헤드 (살수헤드, 미분무헤드) |
● |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시행 2022. 12. 1.] |
살수헤드, 미분무헤드 |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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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 헤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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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용헤드 (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
○ | 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 |||||
소화약제 | ● | ○ |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시행 2022. 12. 1.] |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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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형식승인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시행 2022. 12. 1.] | ||||||
소화전 | ● | ○ |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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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 | ● |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시행 2022. 12. 1.] |
"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ㆍ외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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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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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 ● | ○ |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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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 ● | ○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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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 ● |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2. 12. 1. 이하 동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스프링클러헤드 | ● | ○ | "스프링클러헤드"란 화재 시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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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 | ○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시행 2022. 12. 1.] |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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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장치 | ●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시행 2022. 12. 1.] |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로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품목 | |||||||
● : 법적 의무 대상 | 2023년 2월 1일 현재 기준 | ||||||
항목 | 형식승인 대상 |
성능인증 대상 |
우수품질 인증대상 |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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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식소화용구 | ● | ○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가 1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예비전원 | ○ | "예비전원"이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및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말한다.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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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 ● | ○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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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 ● | ○ | "유도등"이란 화재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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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제어밸브 | ● | ○ | "유수제어밸브"란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 |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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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급기댐퍼 | ● |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2. 12. 1.]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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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쇄장치 | ● | 방화벽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시행 2022. 12. 1.]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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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2. 12. 1.]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 |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시행 2022. 12. 1.]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이하 이 기준에서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당해 화재발생 및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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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 | ● | ○ |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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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 | ○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 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可燃性)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를 말한다)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말한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중계기 | ● | ○ |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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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압력계 | ○ |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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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표지 | ● |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시행 2022. 12. 1.] |
"축광표지"란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거나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ㆍ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축광유도표지, 축광위치표지, 축광보조표지로 구분한다.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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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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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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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할 것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2. 12. 1.]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품목 | |||||||
● : 법적 의무 대상 | 2023년 2월 1일 현재 기준 | ||||||
항목 | 형식승인 대상 |
성능인증 대상 |
우수품질 인증대상 |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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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시행 2022. 12. 1.]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장치,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탐지부 | ○ |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만을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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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소화용구 | ● | ○ | "투척용소화용구"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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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약제혼합장치 | ● |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할 수 있도록 펌프 프로포셔너방식, 프레셔 프로포셔너방식, 라인 프로포셔너방식,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등으로 하며,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시행 2022. 12. 1.] |
"포소화약제혼합장치"란 포 소화약제를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하는 장치로서 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 ||
표시등 | ● |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시행 2022. 12. 1.] |
"표시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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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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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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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댐퍼 | ● | 과압방지조치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2. 12. 1.]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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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 | ● | ○ |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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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 ● |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시행 2022. 12. 1.] |
"축광식피난유도선"이란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란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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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신설 2023. 1. 13.> |
○ |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라 한다)란 고정된 외함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용기가 수납되어 있고, 연결된 릴호스 말단에 노즐이 부착되어 있어 사람이 용기의 개방 및 호스를 조작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화원에 직접 방사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18-121호) | ||||
휴대용비상조명등 <신설 2023. 1. 13.> |
○ |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시행 2022. 12. 1.] |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이하 “조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1-159호) | ||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신설 2023. 1. 13.> |
● |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후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2. 12. 1.] |
“흔들림방지버팀대(Sway Brace Device)”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하 “버팀대”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정형 버팀대(Rigid Sway Brace)”란 압축 및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나.“비고정형 버팀대(Non-rigid Sway Brace)”란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다.“횡방향 버팀대(Later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따른 배관축의 수평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라.“종방향 버팀대(Longitudin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의한 배관축의 길이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흔들림방지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1-1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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