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1.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파이프 덕트, 덕트 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옥상에 삼각 형태의 지붕아래 공간(가로·세로·높이 1.2m 이상)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여기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2021.4.29. 시달된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1)”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되, 화재 위험이 적거나 소방시설 적응성이 없는 공간(감지기, SP 헤드 설치 제외 공간, 피트층(공간) 등)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 잠금 밸브를 설치하되 선택 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 수동 잠금 밸브를 선택 밸브 직전이 아닌, 방호 구역별 배관에 설치하여 공사 등에 따른 밸브 잠금 시, 작업 중이지 않은 구역의 화재 안전을 확보.
추진 중인 화재안전기준 개정 사항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 2.1.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또는 개폐 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안전장치의 배관은 옥외로 설치하여 방출된 소화 약제가 약제실 내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22.4.22. 수립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개정 추진 중)
4.
화재안전기술기준과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며,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의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성능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5.
감지기 설치 면제 조항이 간소화되었는데, 기준의 완화로 보아도 무방한지?
기존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5항 감지기 제외 규정과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5 감지기 제외 규정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감지기 설치하지 아니한다”에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제외 조항에서 재량 행위로 변경된 것이므로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에 관계자는 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6.
2022년 12월 시행된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제작 계획 여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는 2023년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7.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헤드 제외 장소 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피 공간에 제외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피공간이 아닌 하향식피난구실에는 헤드 제외가 불가능한지?
아파트의 대피 공간은 헤드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장소는 대피 공간과 같이 별도로 구획된 공간이 아닌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샷시가 설치된 발코니는 헤드 제외 장소가 아닙니다.
8.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용승인 이후 상가 입점 전 내부 반자의 여부가 확인되기 전의 상태일 때 스프링클러헤드를 고정해야 하는데 이때 케이블 타이 또는 철사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완공 당시 반자가 있는 경우 반자에 고정해야 하고, 반자가 없는 노출 천장의 경우 천장에 고정해야 합니다. 즉, 완공 당시에 적합한 상태로 완공되어야 하고, 영업장 입점 이후 반자 유무에 따라 반자 또는 천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완공 이후 입점을 고려하여 반자 없는 천장에 노출로 매달아 시공하는 것은 감리 및 시공 위반입니다.
9.
공동주택 전실제연설비 적용 시 피난층이 방화문이 아닌 경우에는 제연설비가 제외되는데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도 제외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반되게 제연구역인 경우에는 헤드를 제외하고, 제연구역이 아닌 경우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제연구역과 스프링클러헤드 제외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한해 헤드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10.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에 통하는 출입구
4.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공장 등 층고가 높거나 시야가 트여 있는 공간의 경우 추가 설치 제외 가능한지?
현재 피난구유도등 추가 설치에 대한 제외 규정은 없으나, 개정 이유(재실자가 피난 시 벽부형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시인성이 좋지 않아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에 추가설치)를 고려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설치여부 판단 필요합니다.
1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8조 9항 2호 제8조 9항 2호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간이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 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오기로 판단되며 정정 요함, 오기가 아닐 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 배관에 간이 헤드로 설치되는 것인지?
오기입니다. 정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ㆍ(현행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10호 ‘제8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 제8호: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
⇒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후략)’
ㆍ개정 전(2022.10.13.) 기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9의 2호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 (후략)’
⇒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후략)’
2022.12.16. 정정 고시하였습니다. (소방청 공고 제2022-259호)
소방위의 직위는 어느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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