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 기타 법령 개정 관린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착공신고를 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다만, 건설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따라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에 선임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별개의 행위임으로 선임신고를 안 했다고 하여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 제1호에 자동화재탐지설비 포함되었는데, 현행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2조에 따라서 모든 대수선 시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기준이 변경되거나 강화된 경우 변경 전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때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지기 설치 종류ㆍ장소 등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소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면 되므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방시설 기준 적용합니다.
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경보설비) 다목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물 중 숙박
시설로 사용하는 층만 해당되는 것인지? 1개 층만 숙박시설로 사용해도 전체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용하라는 것인지?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는 면적ㆍ층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2) 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은 면적ㆍ층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
※ ┌ 모든 층 : 용도ㆍ면적ㆍ층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
├ 것 :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부분(장소) : 해당 용도 또는 해당 장소
└ 시설 : 해당 용도 또는 장소
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경보설비) 다목 6)호 “노유자 생활시설 경우에는 모든 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물 중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층만 해당되는 것인지? 1개 층만 노유자시설로 사용해도 전체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용하라는 것인지?
1개 층만 노유자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설치하라는 규정임
6.
ㆍ(현실태)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법」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ㆍ(문제점) 그중,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 제3호(방화벽, 마감재료 등)는 방화구획 및 소방관 진입창과는 다르게 상당히 생소한 부분(용어 및 기준 등)이라 검토자체가 어려움.
ㆍ(개선방안) 해당 부분(방화벽, 마감재료 등)에 대해 중앙소방학교 주관 전문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함.
건축허가동의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2022.12.31. 한 소방관서에 배포 예정임
※ 중앙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운영 중이며, 업무담당자가 교육 이수 필요
7.
건축허가 동의 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법령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ㆍ첨부하여 동의 회신하여야 하는 것인지?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지)을 작성ㆍ제출
8.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가 목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한해 제출하는 것인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한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건물 등 소방차 진입 동선 및 부서 공간 위치가 필요한 경우 검토 필요.
※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참고
9.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4)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허가동의 제출 서류에서 제외되는데 그럼 완공 시 제출받음 되는 것인지?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에 서류 접수 및 검토(건축허가동의 시 서류 간소화 필요 - 실제 소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
10.
용접ㆍ용단 작업 시 설치하는 방화포의 크기 및 재질, 설치기준은?
방화포 관련 「성능인정 및 제품검사 기준(KFI)」을 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23.7.1. 시행 예정) 참고 ※ 발령은 ’23. 2월 중
11.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중 피난구유도등, 통도유도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면 설치기준은?
피난구ㆍ통로ㆍ비상조명등 각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참고
12.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시설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추가되었는데 기존의 대상물에 적용해야 하는지? 대수선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적용해야 하는 부분은 대수선에 포함되는 면적인지 건물 전체 면적인지?
3번 답변 참고(대수선은 해당 안됨)
13.
의료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와 관련하여 의료시설 단일 용도의 건물(복합건축물 아님)에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인 기계식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해야 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20대 이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면적 200㎡ 이상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입니다.(주차장에는 간이 SP소급 안됨)
기계식 주차장 설치면적 및 설치연도 등을 확인하여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대상인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4.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개념과 별도로 전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6, 7, 8번 답변 참고(향후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고려 검토 의견 첨부 필요)
15.
건축허가 동의 시 (갑지) “건축허가 동의여부통보서”만 첨부해도 되는지 아니면(을지)“ 부동의 사유 및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도 첨부해야 하는지?
6, 7번, 8번 답변 참고
16.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자체점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50세대 이상이고 지하주차창에 물분무소화설비등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자동차 관련시설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체점검 의무대상입니다.
17.
기존 성능위주설계 고시의 화재ㆍ피난 시나리오는 없어진 것인지?
기존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고시는 폐지(2022.12.1.)되었으며, 화재ㆍ피난 시나리오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 중에 있음, 보완이 완료되면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개정 전까지는 기존 시나리오 대로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18.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 동의서에 건축법상 피난시설, 진입창, 마감재료 등의 검토 의견서 필수 첨부 여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6, 7, 8번 답변 자료 참고
19.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등 동의여부 통보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을지 서식도 함께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의 여부 통보 시만 작성하는지?
6, 7, 8번 답변 자료 참고
20.
1)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중 수저터널의 정의는?
2) 수저터널은 길이와 깊이 등 상관없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인지?
수저터널이란 호수 또는 바다 밑(바닥)을 굴착 등을 하여 만든 터널을 말하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심의 요청하는 대상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됨.
2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전 또는 이후에 하는지?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동시에 신고하여도 되는지?
2번 답변 참고
22.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동의 시 방화구획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방시설만 검토해도 되는지 여부?
6, 7, 8번 답변 참고
23.
임시소방설치 시에 현행 법에는 간이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대형소화기를 일정 수량 이상 배치하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한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면제 금지하고 있는데 화재안전기준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술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우선인지?
간이소화장치 설치대상에 대형소화기로 대체하였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임시소방시설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 시 평가위원이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는 면제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24.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연면적 4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400㎡ 미만인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축허가부서에 2024.12.1. 부터는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동의 대상임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5.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의 대체설비로 대형소화기로 면제할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연결송수관설비 미 설치 대상의 경우는? / 연결송수관설비 없이 단순 대형소화기만 분산배치 경우는?
건설현장 화재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조기에 연결송수관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 및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미 설치된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우선 설치토록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형 소화기 설치 유도
26.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란을 만들어주는지?
소방청에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화재안전정보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나 고도화 중이며, 공개 시에는 대상별로 사전 안내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소방서 또는 본부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
27
특급, 1급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은 어떤 담당자가 맡아서 하는지, 직접 제출만 받는 건지, 소민터에 훈련 및 교육 접수창구가 생기는 건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를 어느 부서(대응/예방)에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사무 분장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업무 담당자는 제출된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확인하여 훈련이 미흡한 경우에는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은 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가능하며 소민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가능토록 개선 중에 있음
28.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축 분야 관리방안?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 예정(2023년)이며, 주택용 소방시설과 같이 입주민이 자율관리해야 함
29.
건축허가 부동의 시 검토 의견서에 마감재 관련 부분 확인 방법은?
6, 7, 8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제2 항가목 5)에 따른 첨부서류 중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를 확인 검토)
30.
임시소방시설에서 방화포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규정, 지침은?
10번 답변 참고
31.
건축 허가동의서 작성 시 검토의견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부동의 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방화구획, 소방관진입창 등은 소방 관련법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건축과 소관사항이며 소방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뿐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록을 남김으로 추후 법적 다툼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 있어서 건축과 쪽에서 우리 쪽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에 더해 전가시킬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6, 7, 8번 답변 참고
32.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건축법령상 문제가 확인되었을 시 부동의 사유로 적시하여 부동의 처리할 수 있는지?
화재확대 방지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법령」 검토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보완통보는 가능하나 부동의 할 수는 없습니다.
33.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함. 여기서, 공동주택이 399㎡ 이하인 대상은 허가동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청(자치구)에서는 소방협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음. 건축허가 동의 범위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건축허가부서에 건축허가동의 대상임을 안내하고, 필요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개정하겠음
34.
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저(水底) 터널이 추가되었으나, 수저(水底)에 대한 정의가 강 아래, 바닷속, 수중 아님 일부 거쳐서 지나감 등 애매모호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함.
20번 답변 참고
35.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세트) 설치와 관련 (기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개정)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적용) 7개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1개 층 이상의 관광호텔이 있을 시 1개소(공기호흡기세트)만 설치하는 게 맞는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건축물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층에는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36.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와 관련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기존)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신규)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이 많은데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소급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소화기구 표지가 축광식 표지로 바뀌었는데 지금 소급해야 하는지?
3번 답변 참고(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7.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 성능기준인지, 또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인지 여부?
ex)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성능기준에는 적합하고, 화재안전 기술기준에는 부적합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소방청 고시)과 기술기준(국립소방연구원 공고)으로 이원화되었으며, 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38.
건축허가동의 검토 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성능기준과 화재안전 기술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안전 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39.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지?
16번 답변 참고(선임신고 및 자체점검 의무 없음)
40.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설치하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추가 생기는 건지 아님 주거용 전용헤드 인지 여부?
별도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정 예정(2023년)
41.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의 화재 알림 설비 설치에 대하여 건축허가동의(착공, 완공) 여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임.
‘전통시장’을 지정하는 부서에 전통시장 지정 시 건축허가동의,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도록 안내 필요(기존 지정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에도 적용)
※ 화재 알림 설비는 '23.12.1부터 적용 - 화재 알림 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 필요
42.
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설치하는지 여부
2022.12.1.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43.
소방시설 기준적용 특례의 단서 문구가 종전 법은 강행규정(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이었으나, 현행 「소방시설법」 제13조 제1항은 임의규정(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으로 변경되었음. 변경된 이유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3번 답변 참고(강행규정은 강화된 소방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임의규정으로 변경)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4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라목 기숙사 관련,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기숙사로 판단하는지 여부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교 등과 같이 기숙사 동 안에 공동취사시설이 없으나, 별동으로 구내식당동(공동취사시설)이 경우에는 기숙사에 해당
45.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관련, 건축허가 동의 여부 통보서 및 부동의 사유 및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는 부동의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동의제외대상, 비동의대상, 보완 또는 반려 대상 포함여부)
1번, 6번, 7번, 8번 답변 참고
46.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는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는데, 연면적 390㎡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건축허가 비동의 대상이 되는지? 동의대상으로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구분 없이 동의대상으로 개정되어야 대상물관리,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됨
24번, 33번 답변 참고(필요시 법령 개정 예정)
47.
「소방시설법」 제13조에 강화된 기준 적용 관련하여, 제1항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이전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해당하는 시행령이 없어 적용을 못했으나, 개정된 법령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추가됨. 이에 따라 기존건물에 대해 소방시설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소급적용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3번, 12번, 36번, 43번 답변 참고
48.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조항 변경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3번, 12번, 36번, 43번 답변 참고(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부칙에서 따로 정함)
49.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시는 있는지?
〇 “비상구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지침”(소방청) 참조(붙임)
“정당한 사유”란 정부청사처럼 출입통제가 필요한 경우, 공사 중인 경우 등등
50.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지?
16번, 39번 참고(선임의무 및 자체점검 의무 없음)
51.
기존 성능위주설계 고시의 화재·피난 시나리오는 없어진 것인지?
17번 답변 참고
5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예방법 29조)에 대하여 별동 증축으로 착공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12월 1일 이전에 1동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2동 착공신고가 12월 1일 이후에 들어왔을 때, 같은 공사현장이라도 12월 1일 이전에 착공신고가 들어온 1동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화재예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은 2022.12.1.부터 신축ㆍ증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입니다.(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동의 대상부터임)
53.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안전원과 기술원에 위탁한 업무가 빠짐에 따라 향후 개정 시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를 소방서에서 받게 되어 있는 실정임.
개정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 및 특정소방대상물 완공필증을 교부한 경우에 한국소방안전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통보하면 되는지?
소방예방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안전원)을 연계ㆍ구축 중에 있으며, 화재예방법 개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안전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별도 지시 공문이 있을 예정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원활한 실무교육 등을 위해 안전원과 공유 필요
건축허가동의 – 착공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완공 – 사용승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
54.
소방시설 설치 적용시점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질의회신에서 해석하고 있음. 그렇다면,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된 경우(예: 자동화재속보설비 30층 이상 설치 규정 삭제)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시켜 줄 수 있는지?
법적안정성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만 완화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외 가능합니다.
55.
개정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6호(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을 작성해야 됨. 이 부분은 대응구조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통상 완공 시점에 소방차로 현장에서 전용구역 위치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전용구역 설치 개수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설치 위치의 적정성까지 건축담당자가 고려해야 되는지?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참고하여 건축허가동의 시 검토
56.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동의제외 대상임. 위 규정이 완공 이후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 동의가 나간 후 착공 전이나 착공 후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의 변동은 없는데 재동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동의제외 대상인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사용 중인 건축물 등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은 설계변경에 해당됨
57.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인 경우 방화창을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이 경우 자진설비로 간주하여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한, 자진설비에 대해서도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건축법」 제52조 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함.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 규정은 인접건축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창호로부터 60㎝ 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한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방화유리창 대신 설치한 경우에는 자진설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진설비인 경우에도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58.
가설건축물은 동의제외 대상이나, 모듈러 등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모듈러 교실은 특성상 조립 전 제작 단계에서 소방시설 설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경우 설치(조립) 단계에서 착공신고를 할 경우 뒤늦게 소방시설 공사업자를 통해 착공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 제작단계에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음
모듈러 등 임시교실은 현장에서 모듈러 등 임시교실을 설치하기 전(조립단계)에서 착공신고하면 됩니다.
59.
연면적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 것인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합니다.
60.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추가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가 개정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ex. 연면적 300제곱미터 숙박시설→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건축허가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관계인의 혼란(사용승인까지 소방시설 적용이 안 될 경우 책임 소재 불분명)이 우려되는데 동의대상물의 범위 개정 계획이 있는지?
※ 그간 ‘6층 이상 건축물’, ‘의원(입원실 있는 것)’,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등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 개정으로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추가되었음.
24번, 33번 답변 참고(필요시 법령 개정 예정)
61.
「소방시설법」 제6조 관련 ‘22.12.1.부터 적용 예정인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마감재료까지 소방동의 시 검토해야 하는지?
6번, 7번, 8번 답변 참고하여 검토의견을 허가부서에 통보
62.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접수 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접수 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대상인지?
「소방시설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64.
기존 성능위주설계 고시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사항이 화재안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이 삭제된 건지? 삭제되었다면 경미한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접수 후 처리절차는?
「소방시설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대상이며, 그 외의 대상은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일지에 기록토록 해야 합니다.
65.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지하 층수 2개 층 이상인 것~ 냉장창고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기존 부분과 방화구획등이 되지 않아 건물 전체에 대해 소방시설 공사를 할 경우에도 증축 부분 면적만 적용되는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아닌 건축공사(증축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입니다.
66.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1항,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설치해야 하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목의 단서(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에 해당이 되는 대상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7.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건축법령 등의 검토의견은 검토 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유와 건축법령 등의 검토 의견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부동의 하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68.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 1) 숙박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함. 하지만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는 소규모 숙박시설이 동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는?
24번, 33번, 46번 답변 참고(건축부서와 사전 협의)
69.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음.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차후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
24번, 33번, 46번 답변 참고(건축부서와 사전 협의 / 필요시 개정)
7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서 가목(건축물 설계도서) 나목 2)(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의 의미는?
또한 3)(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의 경우 실제 건축주가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 서류로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내진계산서 제출은 이제 제외되는 부분인지?
〈건축허가동의 절차 등 서류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외〉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2) 설계 단계에서 목재ㆍ합판 등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에 반영
3)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도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에 제출
※ 내진설계는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등 일부분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 건축허가동의단계에서 제출로 인해 이중설계로 인한 시간과 비용추가
7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검토 여부?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가 해당됨.
현재, 화재안전기준에는 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난구조설비는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용도에 적합한 피난구조설비가 설치되도록 검토하면 됩니다.(ex, 요양원, 요양병원 등 – 승강식피난기 등 적용)
72.
「소방시설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변경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이 경우, 기존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폐지에 따라 기존 심의내용 변경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21.11.2.)”의 적용 가능 여부?
소방시설법령 개정ㆍ시행에 따라 2022.12.1.부터 기존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및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21.11.2.)」은 폐지됩니다.(64번 답변 참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감리자와 협의하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반영연번 질의내용(충북본부)
73.
개정된 법령에 자체점검 유예제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제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제도는 유지되는지?
유지됩니다.
7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일은 무엇인지?
- 2022년 12월 1일 이후 소방시설 착공신고일, 건축허가 소방동의일, 건축허가일 2022년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등 소방동의를 신청하는 대상입니다.
7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첨부서류 중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만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내진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어느 시점에 제출토록 해야 하는지?
70번 답변 참고(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에 접수 및 검토하여 수리)
76.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해야 할 건축물 설계도서 중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의 표준서식 혹은 반영해야 할 검토사항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는지?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처리 매뉴얼” 참고(2023.1.1.) 배부 예정
77.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해야 할 소방시설 설계도서 중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의 표준서식 혹은 반영해야 할 검토사항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는지?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처리 매뉴얼” 참고(2023.1.1.) 배부 예정
78.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관련, 소방동의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고 4일 이내에 보완(재협의)되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반려조치를 해야 하는지?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특급 10일) 동의여부를 허가기관에 회신하여야 하고.
2)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기관에 반려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
3) 반려통보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허가동의 또는 부동의 통보를 하여야 함.
※ 행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 방치 시에는 관련 법령 미 준수로 징계사유에 해당
79.
위의 질의에서 반려 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허가부서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소방서에서 반려 회신 이후에 들어오는 재협의나 보완재협의를 최조 허가 신청으로 판단하고 법령적용시점을 재협의가 들어온 시점으로 보면 되는지?
1) 반려 통보한 경우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소방 등 협의기관에는 오는 보완사항을 모두 취합하여 건축주에게 보완통보하는 관계로 기간 내 보완이 안될 수 있음.
2) 건축허가 신청이 취소 또는 취하된 경우가 아니면 반려 회신 이후에 재협의나 보완된 것은 건축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함
80.
「소방시설법 시형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이면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제외가 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실제 사용용도로 봤을 때 한의원과 치과의원 일반의원에 차이가 전혀 없는데, 단순법령해석의 오류로 누락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에 대한 질의회신에는 방염에 대한 질의와 상반되게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치과의원이나 한의원도 포함한다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어있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되므로 의원에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입법적 오류임(향후 법개정 반영). 다만, 벌칙 적용은 명확성의 원칙 위배로 불가
81.
건축허가동의 시 A, B, C동인 경우 A동이 건축허가동의 대상이고 나머지 B, C동이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A동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도면만을 받는 게 맞는지, A, B, C동 전체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는 게 맞는지?
소방활동 공간 등을 고려할 때 A, B, C동 전체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는 것이 타당
8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관리하는지 아니면 추후 시스템 입력하여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민원시스템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소민터(소방청) 또는 종합정보망(안전원)에서 가능합니다.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안전원)이 연계, 소민터에서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에 있음
83.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관련철골구조로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장의 경우 소방시설 면제가 가능한지? (축사의 경우 강파이프로 벽이 없는 구조일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축사의 경우에는 인명피해의 우려 등이 없어 제외하였으나, 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시설이 면제될 수는 없음.
84.
1)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 의거, 동의 단계 시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등의 검토사항이 필수사항인 건지,
2) 위 사항이 필수 검토사항일 경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통보할 수 있는지?
6번, 7번, 8번 답변 사항 참고
85.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방서 검토의견을 소방공사 감리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은 허가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이 건축설계 및 소방시설등에 반영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업무에 포함. 기타 사항은 건축감리 소관업무임.
제16조(감리)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86.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불가능한 이유, 추후 개정 가능한지?
1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규모도 크고 수용인원이 많아 사용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안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1급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관계로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임
87.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여부?
82번 답변 참고
88.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자진설비로 보아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자진설비에 해당되어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대상인 경우에는 법정설비이며,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설비라고 하더라도 자체점검 시에는 자진설비를 포함 점검해야 합니다.
89.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 시 「건축법」 관련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에 대한 검토자료 및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건축법」에 보완이 있을 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90.
건축허가 동의 시,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소방관 진입창 등에 대한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라는 개정 법령에 관한 구체적 서식 또는 서류에 관한 지침 필요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처리 매뉴얼” 참고(2023.1.1.) 배부 예정
9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옥내소화전) 2)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지하층을 포함? 지상 4층 이상?
「소방시설법」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건축법」을 준용하므로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은 지상층을 의미합니다.
92.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특정소방대상물 용도 시행일(2024.12.1.) 이전에 건축협의가 들어올 경우 기존의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목에 해당될 경우에도 개정 법령으로 해야 하는지?
1) 50세대 이상 연립 및 다세대 주택
┌ 주차장 면적이 200㎡ 이상 : 자동차 관련 시설(‘22.12.1.부터 ~)
└ 주차장 면적이 200㎡ 미만 : 2024.12.1.부터 공동주택
2) 50세대 미만 연립 및 다세대 주택 : 2024.12.1.부터 적용 공동주택으로 적용
93.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적용대상에 업무시설, 공장, 창고 등 개정으로 건축 허가 진행 중인 대상에 제외시켜도 되는지?
개정된 규정을 적용 가능합니다.
9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 대체설비 중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비상조명등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도 비상조명등이 동일 규정으로 들어있을 경우 하나만 설치해도 무방한지?
그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임(하나만 설치 가능)
9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 1)에 해당(아파트등ㆍ기숙사ㆍ숙박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하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업무처리 절차는? 동의 없이 착공·완공 신고만 처리하는지?
24번, 33번 답변 참고(다만, 건축허가동의를 안 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6.
화재 알림 설비에 대한 법정설비 해당 여부 인정 기준(형식승인 등)은?
동의대상 및 착공ㆍ완공 신고 해당 여부는?
2022.12.1.부터 화재 알림 설비가 소방시설(경보설비)에 추가됨에 따라 「화재 알림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알림 설비의 형식승인 기준」을 제정(2023.11.30. 까지) 중에 있으며, 2023.12.1.부터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재까지 화재 알림 설비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97.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지하주차장을 공동주택과 별동으로 보아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적용하는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98.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 서류인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 계획 포함)는 아파트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도 제출 의무대상인지?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등이 필요한 대상은 제출대상입니다.
99.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 알림 설비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 알림 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100.
운동시설 중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대상인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3)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바닥면적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제외 대상입니다.
101.
숙박시설 중 연면적 400㎡미만(소방동의 대상 아님)에 대한 소방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300㎡이상 600㎡ 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면적기준 없음)
24번, 33번 답변 참고(다만, 건축허가동의를 안 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건축허가부서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02.
법규 개정으로 완화된 소방시설은 기존 대상물에 적용해도 되는지? 자동화재속보설비(업무, 공장 등 바닥면적 1,500㎡이상 층이 있는 것)
* 소민센 ①지침에 따르면 옥내소화전도 철거 가능함. ‘상기 질의 1’의 운동시설이 제외대상이라면 스프링클러설비 철거도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103.
건축허가 소방동의 시 첨부서류 중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공간 위치도(조경계획 포함)’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 아닌 모든 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등이 필요한 대상은 제출 대상입니다.
10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3)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바닥의 불연재료는 층을 구분하는 바닥(주요 구조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바닥에 매트를 고정 설치하는 경우 매트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건축허가 시점에 바닥에 매트를 고정하여 건축설계(소방설계)에 반영된 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입니다. 다만, 매트가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제외 가능합니다.
10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10)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에서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이하의 것도 포함되는지?
10m 이하인 랙식 창고도 포함됩니다.
106.
「소방시설법」 제18조 별표 8(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3호 가목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 소화기를 배치하라는 것인지?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에 연결된 옥내소화전설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건설현장 화재가 대부분 공정률 70~80% 이상인 경우에 발생.
공사장 화재 시 연결송수관 설비를 소방대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공하라는 의미에서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토록 하였음
107.
「소방시설법」 제11조와 관련,
1. 자동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 시에는 자동차검사 결과도 부적합으로 재검사하는 사항인지?
2.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받는 결과는 공문으로 각 시도에 공문발송 등으로 전달이 되는지?
1.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에 대한 검사는 국토부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확인하며, 소화기 유무만 확인(소화기가 없다고 부적합 사항은 아님)
2. 국토부(교통안전공단)와 소방예방정보시스템과 연계(공문 발송은 없음)
108.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중 해임서식이 없어졌는데, 해임자(前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ex. 성명, 해임일자 등)
소방예방정보시스템(소민터)과 종합정보망(안전원)을 구축ㆍ운영하여 소방안전리자 자격취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해임확인서를 원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109.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표는 해당하는 대상만 첨부해야 하는지?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만 첨부하면 됩니다.
110.
1.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관련
(기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 (변경)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2. 거실제연설비 설치 관련
(기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 (변경)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1)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만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경우 → 1층 실내 부분을 제외한 주차장 부분
2) 지하층ㆍ무창층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제연설비 설치
- 예) 지하 1층 500㎡ + 지하 2층 300㎡ + 지상 1층 무창층 300㎡인 경우
→ 1,100㎡이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제연설비 설치
※ (개정취지) 지하층ㆍ무창층에 대한 피난안전성 강화경우 등이 있어 건축물 전체를 사용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소방위의 직위는 어느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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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의 종류
소방원론 공부하기
소방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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