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국민연금의 모든 것 – 100문 100답
2탄 - 가입/탈퇴
[목 차]
<일반>
Q2-1.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Q2-2.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Q2-3.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Q2-4.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5.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2-6.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Q2-7.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Q2-8.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9.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Q2-10.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
Q2-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Q2-12.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2-13.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Q2-14.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2-15.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Q2-16.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Q2-17.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Q2-18.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가입자>
Q2-19.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Q2-20.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Q2-21.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22.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2-23.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Q2-24.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Q2-25.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2-26.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2-27.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2-28.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Q2-29.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Q2-30.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Q2-1.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이란?
-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Q2-2.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3년 1월 현재 35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Q2-3.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Q2-4.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Q2-5.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3년 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6.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대상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Q2-7.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22.1.1.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Q2-8.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2-9.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휴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Q2-10.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Q2-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Q2-12.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Q2-13.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됨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14.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단, 2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 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Q2-15.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2-16.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불가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3년 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17.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Q2-18.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사업장가입자>
Q2-19.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음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되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2-20.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7.09%(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실업급여는 1.8%(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99%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Q2-21.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 (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ick Response)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Q2-22.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간 포함)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Q2-23.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두 곳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530,000원, 2022.7.~2023.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530,000원, 2022.7.~2023.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553만원=2,212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99,080원(본인 납부금액 99,5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553만원=3,318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98,620원(본인 납부금액 149,31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24.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 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신고서 및 이사회회의록·정관 등으로 무보수를 입증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25.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2-26.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도 가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Q2-27.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Q2-28.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Q2-29.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2023년 1월 현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며 이후 변동가능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 7. 29. 국민연금법 시행)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Q2-30.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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