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국민연금의 모든 것 – 100문 100답
3탄 - 연금보험료 부과
[목 차]
<일반>
Q3-1.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2. 과오납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오납금은 왜 발생하나요?
Q3-3.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3-4.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Q3-5.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Q3-6.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Q3-7.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지역가입자>
Q3-8.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Q3-9.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Q3-10.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해택이 있나요?
Q3-11.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사업장가입자>
Q3-12.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Q3-13.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Q3-14.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Q3-15.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3-16.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Q3-17.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
Q3-1.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납한 보험료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3-2. 과오납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오납금은 왜 발생하나요?
과오납금은 자격변동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발생, 업무처리 과정 등이 복잡하므로 적기 신고 중요
자격변동사항(입·퇴사, 휴직, 휴·폐업, 납부예외 등)이 생기면 신고의무자는 매월15일(휴일인 경우 익일) 자격변동 처리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번거로운 사후정산 절차인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과오납금이란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발생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했다면 미납월이 있는 경우 우선 미납월에 충당(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면 다음달 고지분에 충당합니다.
자격변동에 따른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되어, 과오납금을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매월 15일(처리기한)까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023.1.1. 사업장 상실자 (2022.12월분까지 고지 대상)
- 2023.1.15.(적기신고) → 과오납금 미발생 → 1월 고지서부터 제외
- 2023.3.15.(신고 및 처리) → ∼2월분 과오납금 발생 → ① 사업장미납 有: 미납금충당, ② 사업장미납 無: 반환결정 후 국민연금공단이 통지서 발송, ③ -다음달 보험료 충당희망: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반환(지급)희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과오납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충당신청 및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하시고, 반환(지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1577-1000)또는 4대보험통합징수포털로 하실 수 있습니다.
Q3-3.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Q3-4.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5.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 120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3년) : 2,861,09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하셔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Q3-6.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3-7.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 및 가사서비스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 초과이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또한, 2022.6.16.에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지역가입자>
Q3-8.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소급하여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9.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10.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해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 초과인 분은 월 46,350원이,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3년 1월 현재 최대 월 46,350원이 지원됩니다.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농어업인의 범위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11.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음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Q3-12.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Q3-13.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예,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14.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미포함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Q3-15.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230만 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사용자 제외)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9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16.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7.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체납은 전체 기금 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음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출처 :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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