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이야기/소방펌프 (Fire Water Supply System)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by o개과천선o 2023. 9. 19.
반응형
반응형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1.7 용어의 정의

1.7.1.15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2.1 수원

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예비펌프 설치
가) 예비펌프는 2차 수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펌프로서 주펌프와 동시에 기동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성능은 주펌프 이상의 성능으로 엔진 또는 비상전원에 연결된 펌프이다.
나) 옥상수조의 본래 목적인 펌프 고장 시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전원인 발전기에 연결된 펌프 설치 또는 이에 준하는 엔진펌프 즉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설치한다.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2.2 가압송수장치

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2.2.1.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2.5 전원

2.5.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5.2.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

2.5.2.2 2.5.2.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2.5.3 2.5.2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결론: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예비펌프를 설치하면 옥상수조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층수가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m2 이상인 것)에 대한 비상전원을 가압송수장치에 공급하여도 되는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는 별도의 비상전원 없이 내연기관의 기동 및 축전지로 기동)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6 개정⟩

6.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되 다음 각목에 정한 것으로 할 것. 다만, 가목에 적합한 내연기관으로서 상용전원의 정전 시 신속히 당해 내연기관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가발전설비를 대신하여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용량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설비 (시간의 방사시간의 1.5배)는 옥내소화전설비에 기준의 의할 것.

결론: 이에 따라서 위험물안전과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의 가압송수장치에는 자가발전설비 (EDG Power Supply)로 부터 비상전원을 받거나, 별도의 내연 기관의 가압 송수 장치 (Diesel Engine Driven Pump)를 요구하는 시간의 용량이 가진 Fuel Tank와 함께 동안 공급할 것. 단,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주펌프를 전동기 펌프로 하라는 요구사항은 없음.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KOSHA GUIDE P-43-2012 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6. 소방펌프 선정 및 구성

  1. 소방펌프의 총 용량은 5항에서 산출된 최대 총 소방용수량의 150%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100% 용량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 소방펌프는 적어도 2대 이상 필요하며 1대는 화재 시 주 펌프로서, 1대는 예비펌프로서 사용한다.
  3. 소방펌프의 구동기는 전기모터, 디젤엔진, 터빈 등을 사용한다.
  4. 소방펌프는 운전형태 및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를 조합하여 선택한다.

예 1) 100% 용량으로 2대를 사용하는 경우

: 엔진구동펌프 2대 또는 엔진구동펌프 1대와 모터구동펌프 1대

예 2) 50% 용량으로 3대를 사용하는 경우

: 엔진구동펌프 3대 또는 엔진구동펌프 2대와 모터구동펌프 1대

결론: 소방펌프는 총 150% 를 요구하며, 2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 + 100% 로 설치해야 한다. 국내법에서는 옥내소화전 외의 예비펌프의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이 Guide를 참고할 수 있다.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