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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이야기/소화기 (Fire Extinguisher)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

by o개과천선o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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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

안녕하세요, '개과천선' '톰'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소화기에 대하여, 유효기간 및 폐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소화기입니다.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소화기구이지만, 실상 소화기의 유효기간이나 폐기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초기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화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때, 소화기를 사놓고 무한정 보관했다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화기에 대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폐기할 때에도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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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유효기간

최근에는 공장, 창고, 주택, 아파트 등 많은 곳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합니다. 또한, 차량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차량들에는 소화기가 기본 장착되어 나오기도 하죠.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제조년월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5~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유효기간도 함께 적혀 있는데, 어떤 제품은 제조년월이랑 유효기간이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소화기에 적힌 제조년월
소화기에 적힌 제조년월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소화기에 적힌 사용 연한 (유효기간)
소화기에 적힌 사용 연한 (유효기간)

소화기는 음식같이 부패가 빠르고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에, 1~2개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갑자기 안되거나 사용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거나 오래된 건물에 놓여있는 소화기를 보게 되면 유효기간이 5~10년씩 지난 녹이 나고 방치된 소화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오래된 소화기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가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 교체를 해주어야겠죠?

 

소화기 관리 방법

소화기는 연 1~2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화기 게이지의 바늘이 중앙 초록색 부분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
  • 소화기 분말가루 응고 방지를 위해서 월 1회 소화기를 거꾸로 흔들어서 분말가루가 응고되는 것을 방지.
    • 소화기를 거꾸로 들고 소화기에 귀를 대면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기 분말가루가 응고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만약 소리가 안 나면, 여러 번 흔들어서 시도해 보고, 그래도 소리가 안 나면 분말이 완전히 응고되었다고 봐야 하기에 교체해야 합니다.
  • 외관상 녹이 슬거나 안전핀, 노즐, 손잡이 등 파손된 부위가 없는지 확인.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

소화기 보관방법

소화기 내부에는 압축가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 노출이 없는 곳 중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내부에 있는 분말가루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응고 방지를 위해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해 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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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화기 교체주기 규정

소화기의 교체 주기는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

※ 소화기는 10년 주기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5조의4).

※ 단,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장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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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 법적 사항 (임의 폐기· 배출 · 운반 · 처리)

 

소화기는 다른 일반 쓰레기처럼 분리수거로 버릴 수 없습니다.

소방 관련 법규에 의거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체 시 발생하는 폐(노후) 소화기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폐기물 허가증을 받은 자만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분류)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 일반폐기물 폐소화기 분류코드 '51-40-01', '51-40-99'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①항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7조①항5호,11호(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①항1의2호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벌칙>

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2년, 3년, 5년, 7년 이하), 벌금(2천만 원~7천만 원 이하), 과태료(1천만 원)에 벌금에 처합니다

위법 내용은 '직접 폐기', '고물 수거업체 폐기', '무허가 업체 폐기' 등이 있습니다.

 

<근거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7장 벌칙 제63~68조

<위법 사례>

1) 배출자가 직접 폐기 처리하는 경우

2) 고물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3) 폐기물 허가가 없는 소화기 판매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4) 폐기물 지정차량이 아닌 일반화물로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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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폐기 방법

1.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스티커 부착 후 직접 폐기

대형 폐기물 신고 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본인이 직접 버리는 소화기 폐기방법입니다.

스티커 가격

- 용량이 5kg 미만 : 3,000원,

- 용량이 5kg 이상 ~ 10kg 미만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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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용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방문 수거 요청을 하여 수수료를 주고 폐기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폐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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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센터 이용

자치구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소화기 폐기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한 폐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소화기를 폐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치구마다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꼭 문의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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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폐기 업무 절차 (폐소화기)

분말소화기는 10년마다 교체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장 난 분말소화기만 폐기하면 되었습니다만,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그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동안 분말소화기를 폐기할 때에는 판매업체에서 회수를 해 가거나 소방서에 반납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폐소화기는 적법하게 처리 업체로 운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고민을 한 결과 적법하게 처리하는 협회를 만들고 폐소화기는 소화약제와 소화기 용기를 분류하여 자원을 재 순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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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분류번호

: 51-40-01 (폐소화기) 일반폐기물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 197-88-00525)

 

*대표번호 : 1522-5119 (지역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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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화기 수거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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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화기에 대한 사용 기준 및 폐기 절차, 교체 주기 등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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