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Fire Extinguisher)의 모든 것 (Q & A)
Q.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기한이 궁금합니다.
co2소화기의 사용기한이 궁금합니다.
따로 나와있는건 없는데 외관상 불량하고 압력이 안 맞을 때만 교체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 멀쩡해도 분말소화기처럼 10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할까요?
A.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소화기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지시압력 및 외관점검 등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화기구 점검주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에 따라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검 주기를 추가하여 점검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Q.
분말소화기 압력이상(약간의과압) 상태에서 사용에 지장이 없는가?
최근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에 소화기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 검수관께서 소화기 압력게 지침이 가운데 녹색 범위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 졌다면서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근거를 문서로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문의를 받았습니다.
저희 당사차원에서 소화기는 소방검정품으로서 소방검정공사의 검수를 거쳐서 출하가 됏고, 소화약제의 방사원으로 질소가스가 충전되는데, 계절적요인에 의해 약간의 과압 또는 저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에 부착된 압력게이지는 동관의 수축 또는 팽창으로 동작되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정상범위에서 약간의 지침이 녹색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요인때문에 불량소화기라 할수 없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문서로 입증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요청드리는 바 그러한 요인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근거를 문서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
소화기는 내부 압력의 정상여부를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녹색범위에 들어오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녹색범위를 벗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의 온도가 소화기의 표시사항에 명기된 사용온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유지관리 시 충격 등에 의한 지침의 변경 또는 자체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 A/S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능상 영향과 관련하여 소화기의 기술기준에서는 녹색범위의 경계선으로부터 +8%(충전압력 9bar기준) 초과까지의 오차를 허용하여 치명적인 결점으로 판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데 기능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k급 소화기 관리법
안녕하세요. k급 소화기 점검 방법에 대해서 여쭈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 식당에 비치해 둔것이라 제가 소화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부득이하게 직접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A.
소화약제와 가압원이 용기 내부에 함께 충전된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내부 압력 확인을 위해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통상 월 1회 정도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녹색 범위인지 확인하시고, 소화약제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용기에 표기된 사용온도범위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소화기 지시압력계 기준
소화기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초록색 범위 안에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규정 및 법규, 기준 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늘이 초록색 범위 밖이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없다면, 기준 미달 압력의 소화기는 자체적으로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소방점검 시 기준 미달 압력 소화기의 미교체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A.
소화기 지시압력계의 녹샘범위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8조에 의거 사용압력의 하한값 및 상한값 사이의 사용압력범위를 의미하며 제품검사시 이를 벗어나는 경우 결점사항이 됩니다.
소방점검시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3(소방시설 등 점검표)에 의거 "1-A-007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사항에 부적합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법률에 관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소화기 검사
일반 분말소화기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검사를 받으며는 3년정도 더 사용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검사름 받을려면 어떻게하는건지랑 비용이랑 좀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
어느분은 이제 법이 변경되어 이젠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 조항도 알려주실수있을까요??
A.
[기술원 소식 - 공지사항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Q.
소화기 사용 연장 신청 문의
3.3 키로 소화기 5개 사용기한 연장 신청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A.
3.3kg 소화기 5개의 수수료는 273,110원 이며 시료 수량(개)는 2개입니다.
5개의 소화기 중 2개의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소화기 로트의 수량이 적을시 노후소화기 5개를 교체 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Q.
20kg 소화기 사용기한 연장 비용
20kg 소화기가 사용 기한 연장 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 검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배송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제조 후 만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는 우리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 후 1회에 한하여 3년의 사용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 신청 소화기 수량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며 수수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 50개 신청시 - 시료 2개 (수수료 : 273,110원)
- 51 ~ 500개 신청시 - 시료 3개 (수수료 : 409,670원)
- 501 ~ 35000개 신청시 - 시료 5개 (수수료 : 682,790원)
- 35001개 이상 신청시 - 시료 8개 (수수료 : 1,092,470원)
※ 위 금액은 VAT 포함 금액입니다. 시료는 기술원에 직접 전달해주시거나 택배를 통해 발송해주시면 되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연구동 E동 2층 소화기구시험실
Q.
소방시설의 권장 사용 연수 문의
안녕하세요 소방시설의 권장 사용 연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소화기는 법에 명시 되어 10년 주기로 교체 하여 야 되나 다른 감지기, 경보기 외 여러 소방시설의 권장 사용 연수에 관하여 기준이나 홍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A.
현재, 내용연수가 도입된 품목은 소화기(10년)*만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외 소방용품은 내용연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Q.
10년된 소화기의 성능검사 가능한가요?
10년된 소화기 4대 있는데 성능검사 가능한지? 성능검사 비용은 얼마인지 ? 궁금합니다.
A.
1) 10년된 소화기 4대에 관한 검사가능여부 문의
- 접수가능합니다. 제출된 시료(2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성능확인검사 비용에 관한 문의
- 소화기 4대에 관한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272,080 원입니다.
3) 기타 성능확인검사에 관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분말소화기 점검주기 문의
분말소화기 축압식을 사용중인데 점검은 언제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조항 어디 있는지 못찾겠어요.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방법의 법적 해석은 기술원 업무 범위 외의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소방청 소방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접수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험 신청과 시료 전달, 입금확인 완료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시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회원 가입후, '의뢰시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 신청시 주의 사항
- 시험기준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시험항목 : 업체 재량에 맞춰 시험항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참고] 의뢰시험 신청시험 항목
- 품 목 : 강화액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ABC), 분말소화약제(BC), 포소화약제(포종류(사용농도 %))
※ 포소화약제(포종류(사용농도 %)) 예시 : 포소화약제(수성막포 3 %),
- 시 료 명 : 식별가능하게 시료명 작성 (※ 누락주의, 성적서에 기재하여 발행함)
- 기타정보 : 시험 조건 제시 가능(※ 상담 : 031-289-2837 이화학시험실)
Q.
시험 신청전/후에 견적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A.
이화학시험실(031-289-2837)로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시험담당자가 사전에 견적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약 1~3일 소요)
시험실 담당자가 시료확인시, 수수료 확인을 같이 합니다. 수수료 확인이 되면 수수료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A.
세금계산서 발행은 IT고객부 고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정택주 사원님(031-289-2773)께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Q.
시료량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A.
시험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의뢰시험 신청 약제 필요량‘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시료는 어떻게 보내나요?
A.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시료는 직접오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발송시, 사고발생하게 되면 모든 귀책사유는 업체에서 지신다는 전제하에 택배발송 가능합니다.
(시험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동 3층 이화학시험실)
Q.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 영업일 기준 30일
지급 : 영업일 기준 7일
Q.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국내는 1종에서 4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질이 있습니다.
금속화재의 경우 D급 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소화약제는 형식승인 대상이라 그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AD급(금속화재) 소화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1. 소화설비 제4호에 의하여 탄산수소염류의 분말소화약제가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탄산수소염류의 분말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 중탄산칼륨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소화약제 입니다.
Q.
소화기 충약과 정밀검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소화기 충약은 5년마다, 정밀검사는 2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
A.
수동식소화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1983년 2월 28일(시행일1983.3.15)
내무장관(현행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준수할 사항을 수동식소화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수할 사항
▶ 이 소화기의 수명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유지관리 하였을 때 5년으로 함
▶ 5년경과 후에는 매2년마다 소방설비공사업체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준수할 사항의 내용상 수동식소화기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나 5년이 경과 되었다고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법상 수동식소화기의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은 행정자치부령인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식소화기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검사종류에 따라 년1회 또는 년2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소화기 정밀검사란 무엇인지?
(저희가 소유한 소화기는 가압식인데, 10년이상 지난 것입니다)
A.
점검은 크게 일반검사와 정밀검사로 분류하며 일반검사는 평상시에 외관점검, 육안점검 등 성능유지를 위하여 확인하는 점검을 말하며, 정밀검사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 내구성 제품의 변형유무 등 성능발휘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을 통하여 수동식소화 기를 향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결정함.
특히 수동식소화기의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소화기에 대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가능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 내압시험은 시험장비의 사용과 시험시 안전상 주위를 요함에 따라 일반사람이 점검하기보다는 전문가에 의하여 점검하는 것이 타당함
Q.
정밀검사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방화관리자가 자체시행할 수 있는지)
A.
수동식소화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점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와 재충전장비 등 시험장비와 부속품을 필요로 하고 수동식소화기에 대한 내압시험 등 일부점검을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아무나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업체나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가스계 소화설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인증을 받기위한 절차,효과)
A.
소방설비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FI인정은 가스계소화설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계소화설비의 FI인정은 약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가스계소화설비의
KFI인정 신청시 설계메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Source는 필요없습니다.
KFI인정 절차에 관해서는 공사 홈페이지의 업무안내-시험검사-KFI인정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가스계소화설비의 FI인정시험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제정비 및 기술료를 토대로 하여 산정합니다.
소화약제 및 설계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으며 개략 600만원 정도입니다.
Q.
해외에서 개발된 소화기를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A.
해외에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완제품수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절차
해외에서 승인을 받은 소화기를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 등에관한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형식승인과 사전제품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며 형식승인절차는 우리 공사홈페이지에서 업무소개/형식검정을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A.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도 형식승인과 사전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는 수입품으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는 제조품으로 분류하여 형식승인합니다.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한 시험실과 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춘 업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자동식 소화기는 법규정이 몇층 아파트 까지 해야되는지요?
A.
건축허가를 받은 11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6층 이상의 층부터 15층까지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Q.
소화기(수동식)의 교체나 보수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소화기(수동식)의 사용연한(혹은 내용연수) 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수동식소화기의 수명을 법률로 정하여 강제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동식소화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1983년 2월 28일(시행일 1983. 3. 15) 내무부장관(현행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준수할 사항을 수동식소화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수할 사항]
- 이 소화기의 수명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유지관리 하였을 때 5년으로 함
- 5년경과 후에는 매2년마다 소방설비공사업체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 준수할 사항의 내용상 수동식소화기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나 5년이 경과되었다고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 지시압력계가 있는 축압식소화기의 경우 지시압력계의 녹색범위 확인 및 충전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고화 정도를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소화기용기를 흔들어보는 것으로 소화기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점검은 평상시에 외관점검, 육안점검 등 성능유지를 위하여 확인하는 일반점검과 일정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 내구성, 제품의 변형유무 등 성능발휘 측면에서 점검하는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 수동식소화기의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는 행정자치부령인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화기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으나, 검사종류에 따라 년1회 또는 년2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동식소화기의 내구성능을 확인기 위하여서는 소화기에 대하여 내압시험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가능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 내압시험은 시험장비의사용과 시험시 안전상 주위를 요함에 따라 일반사람이 점검하기보다는 전문가에 의하여 점검하는 것이 타당함.
- 수동식소화기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방법은 일반점검과 정밀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하는 방법입니다.
【 참고 】외국의 관련규정 내용입니다.
<ISO/DIS 11602-2(휴대용, 차륜식소화기의 검사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검사는 유지관리에 대한 검사와 정기검사(약 30일 간격)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외관검사 위주로 이루어지며 검사결과에 따라 수리 또는 폐기 처분한다.
※ 정기검사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
① 장애물이 없는지, 눈에 잘 띄는지, 작동 설명서 면이 바깥쪽으로 향해있는지
② 작동설명서를 읽을 수 있는지
③ 봉인과 지시압력계가 망가졌는지 또는 훼손되었는지
④ 충전되어 있는지(무게를 재거나 또는 들어올려서)
⑤ 명확히 손상되었거나, 부식되었거나, 누수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노즐이 막혔는지
⑥ 압력게이지 표시나 지시압력계가 작동범위 또는 제위치에 있는지
- 검사시 ①과 ②에 결함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재충전용 소화기의 경우는 ③내지 ⑥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나,
- 비재충전용(1회용) 분말 및 하론소화기의 경우는 ③내지 ⑥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조치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검사는 1년 미만 간격으로 하는 검사와 내압시험시의 검사 및 정기검사시 특별히 지적된 때 하는 검사로 구분되며, 유지관리 시에는 다음의 사항과 검사종류에 따른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한다.
가. 소화기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안전장치 및 봉합검사
나. 지속적인 유지관리, 안전장치의 교체 및 새로운 봉인교정
다. 소화기에 필요한 유지관리가 수행되었다는 내용의 라벨 부착
내압시험시의 검사는 매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하며, 정기검사와 유지관리 검사에서 소화기의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폐기조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소화약제를 재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결함이 있는 제품 외에 폐기되어야 하는 소화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소다산 유형의 소화기
- 화학포 유형의 소화기
- 염화불화메탄 또는 사염화탄소 유형의 소화기
- 5년 이상된 비재충전용(1회용) 유형의 소화기
- 전복유형의 소화기
- 소프트 접합이나 리벳에 의하여 결합된 구리 또는 동 용기 유형(펌프탱크 제외)의 소화기
- 리벳에 의해 결합된 철제용기 유형의 소화기
- 국가기관에서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불안전하다고 규제되는 다른 유형의 소화기.
<NFPA 10(휴대용소화기 기준 : 점검 및 유지관리 내용)>
- 소화기는 필요한 장소에 처음 비치되었을때 점검을 받고, 그 후에는 약 30일 간격으로 정기점검을 받는다.
- 매월 신속한 점검이나, 검사를 실시하며,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다.
-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제조자의 설비지침서를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한번씩 유지관리를 한다.
- 소유자나 지정대리인 또는 소화기가 비치된 지역의 거주자가 점검, 유지관리, 소화약제충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 정비, 소화약제충전은 적합한 설비설명서, 공구, 충전설명서, 윤활유, 제조자에 의해 권장된 교체 부품 또는 소화기 내부에 사용되는 특별히 등록된 부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점검은 소화기가 사용가능하고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속한 검사이며, 소화기에 소화약제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고 작동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점검은 설치 위치에 있는지, 사용된 것인지, 작동에 장애가 될만한 물리적 손상, 상태가 있는지 육안검사를 한다.
- 유지관리란 소화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의미한다.
- 이는 소화기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작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며,
- 철저한 검사, 필요한 수리 및 교체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 내압시험의 필요여부를 알 수 있다.
- 비재충전식(1회용) 소화기는 내압시험을 받지 않으나, 제조일로부터 최대 12년마다 시설로부터 폐기한다.
- 매년 실시되는 유지관리는 강화액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축압식소화기(매년 분해하여 정밀점검) 이외의 비재충전식(1회용)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축압식소화기는 내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런 소화기는 기계부품에 따라 철저한 외관검사를 해야 한다.
- 내압시험은 소화기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주기로 시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소화약제 종류
|
약제충전량
|
압력수, 강화액 및/또는 부동액
웨팅 에이전트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분말약제(스테인레스 강 동체) 이산화탄소 축압식 분말 약제(연강동체, 경납땜 황동 동체, 알루미늄 동체) 카트리지 또는 실린더 작동 분말약제(연강동체) 할로겐화합물약제 카트리지 또는 실린더 작동 축압식 금속 화재용 분말약제 |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12년 12년 12년 12년 |
-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를 두고 1986년 10월 이후 소화기 제조자의 책임으로 용기 내구연한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일본소방검정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화기의 검정세칙에는 정확한 용기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표시사항에 사용기간 및 사용기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소화기용기의 내구연한을 정하는 기준은 (재)일본소방설비안전센타가 일본 전국에 걸쳐 6만여개의 소화기에 대한 추적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용기불량 데이터 등이 자료가 이용되었다.
- 소화기의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소화기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8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8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 폐기처분 또한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는 않으나 자율적으로 이를 지켜지고 있다.
- 또한 5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정밀검사를 하며, 정밀검사에서는 소화약제와 수압에 의한 용기 내압시험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소화기용기의 내구연한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소화기를 다시 구입하는 가격보다 높고, 내압시험 등의 유지관리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효성이 적어 내구연한을 정하여 권장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다.
'소방 이야기 >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용어 정의 및 설치 기준 (0) | 2022.12.19 |
---|---|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선정 방법 (0) | 2022.12.19 |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사용기간, 폐기절차, 교체주기 등) (2)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