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청약자격(공통)
1. 청약신청지역(주택공급신청자 기준)
가. 주요내용
나.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Q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Q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Q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Q4.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Q5.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Q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Q7.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다.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Q8.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Q9.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Q10.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Q11.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Q12.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Q13.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라.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Q14.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Q15.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Q16.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Q17.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마. 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Q18.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Q19.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예: 대전광역시 1년 이상)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기간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지?
Q20.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한지?
2. 청약통장
가. 주요내용
나. 주요 질의 및 답변
Q21.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Q2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Q23.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Q24.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Q2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Q26.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Q27.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Q28.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Q29.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3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 였는데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31.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Q32.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Q33.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 이하)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서울시로 이주한 경우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Q34.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Q35.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Q36.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한지?
Q37.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지?
Q38.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1 청약신청지역
가. 주요내용
●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에 따른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능지역 : 법령상 용어는 아니나,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함 (예) 산업단지 : 전국에서 청약 가능, 서울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같은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그러나,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순위 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6의2. 위축지역
7.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는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가능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1의2.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Q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A1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Q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A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Q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A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예: 서울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A4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0.1.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18.1.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 (2019.7.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1.7.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
Q5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A5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Q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A6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특별시·광역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50% 우선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예)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공급 → 이후 과천시 공급 잔여물량 + 20%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Q7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A7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현행 50%)을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이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 체류자의 청약제한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Q8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A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불인정
*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 산정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Q9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A9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제6항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Q10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A10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Q11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A11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지역 청약신청 가능(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됨)
Q12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12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13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13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ㅇ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 (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Q14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A1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 필요
Q15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A15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Q16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A16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Q17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A17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원 및 자녀가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하여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위의 기준에 따른 단신부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으나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가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청약신청 가능
마. 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Q18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A18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 신설(2021년 2월 2일 시행)로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 절차는 국방부에 문의 필요
Q19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예: 대전광역시 1년 이상)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기간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지?
A19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실제 그 지역에 복무하며 해당기간 이상 거주 중이 아니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장기복무 군인 또한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Q20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한지?
A20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상의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 주요내용
▣ 입주자저축 종류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
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나. 주요 질의 및 답변
Q21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21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Q2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A22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
Q23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23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Q24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A2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는 가입은행에 문의 필요
Q2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2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
Q26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A26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횟수제한 없음)
Q27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A27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요건은 가입 은행에 문의 혹은 주택도시기금포털 안내 참조
Q28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A28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 (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29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29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Q3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 였는데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30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년도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 예시) ’21년에 가입 후 ’23년에 주택 구입 시 : ’22년 말까지 우대이율 적용
Q31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A31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Q32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A3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약자가 인천시(그 밖의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85㎡ 이하의 평형에 청약하는 경우 예치기준금액은 250만원입니다.
Q33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 이하)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서울시로 이주한 경우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A33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청약접수 당일까지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야만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
Q34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A34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Q35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A35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일 당시 보유한 여권과 귀화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할 경우 은행직원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동일인이 맞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36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한지?
A36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 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 수사중지 등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 필요
Q37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지?
A37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처리하는 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38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A3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시행 2003.2.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었습니다.
또한, 그 후 수차례 규정 변경을 통해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환대상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려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1순위 발생여부는 전환조건이 아니므로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순위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전환일 다음날 이후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부터 신청 가능(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야만 함.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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