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1 [2022 주택청약 FAQ 9탄] 8 거주의무 ☞ 목 차 ☜ Ⅷ 거주의무 Q456. 거주의무자가 근무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Q457. 거주의무 대상에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주택 등도 포함되는지? Q458. 생업 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세대원 전원’이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세대원이란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Q459. 청약 신청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거주의무기간 중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Q460.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경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지? 주택법령의 ‘거주의무자’란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 202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