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2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소화펌프 예비펌프의 공급 조건_Fire Water Stand-by Pump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1.7 용어의 정의 1.7.1.15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2.1 수원 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주펌프와 동등.. 2023. 9. 19. 공장지역, 건축물, 설비 지역별 소화용수량 기준 (Fire Water Demand_feat. KOSHA GUIDE P-43-2012) 공장지역, 건축물, 설비 지역별 소화용수량 기준 (feat. KOSHA GUIDE P-43-2012) 소화용수 요구량 평가 1. 공장지역 구분도 2. 지역별 소화용수 요구량 2.1 지역 1 : 창고지역 창고지역 소화용수량 - 지역 1의 총 소화용수 요구량은 540㎥/hr + 54㎥/hr + 273㎥/hr = 867㎥/hr이다. 2.2 지역 2 : 사무실지역 - 지역 2의 총 소화용수 요구량은 546㎥/hr이다. 2.3 지역 3 : 저장탱크지역(탱크, 직경 10 m × 높이 10m) - 지역 3의 총 소화용수 요구량은 31㎥/hr + 240㎥/hr + (236㎥/hr x 2) = 743㎥/hr이다. 2.4 지역 4 : 공정설비지역 - 지역 4의 총 소화용수 요구량은 390㎥/hr + 600㎥/hr + 12..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