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종류 및 기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시, 고시, 공고 등의 정의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국내법의 종류/체계 및 각 법이 어디서 제정/개정하고 대략적인 내용이나 정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계를 하다 보면, 소방법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규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조례', '고시' 등 다양한 용어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 누가 제정/개정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국민투표로 제/개정
- 헌법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며 다른 법률.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국가 최고의 법규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령은 이 헌법에 의해서 제정되며 효력이 주어집니다.
2. 입법기관이 제/개정
- 법률(예: 소방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적인 규범으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거쳐 규정하여 활동을 제한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
① 대통령령( 예: 건축법 시행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며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라 합니다.
② 총리령. 부령( 예: 건축법 시행규칙)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그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4. 지방자치기관이 제/개정
① 조례(예: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입니다.
② 규칙
지방자치 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또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입니다. 시행세칙이라고 합니다.
5. 행정규칙
훈령. 고시. 지시. 예규 등이 해당하며,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합니다.
② 지시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 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 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합니다.
③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합니다.
④ 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 외 근무·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 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합니다..
⑤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 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합니다.
⑥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 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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