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 정의, 종류, 기준수량, 보관방법, 취급기준 (feat.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소방 설계를 진행하며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 중, 특수가연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가연물에 대한 정의, 종류 및 기준수량 등을 알고 있어야 어떤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소나 건물의 소방설계 적용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만 소방 설계를 법에 맞게 적용하여 소방 인허가를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취급되거나 저장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 물질의 물성치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성치 정보만 알고 있어도 특수가연물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불연성/난연성 여부, 연소 열량 등의 몇 가지 data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수 가연물에 대한 법적 사항을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 특수가연물이란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가연물의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 특수가연물의 종류 및 기준 수량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
비 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 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
-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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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지금까지 국내소방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가연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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