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 소형·저가주택의 정의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청약을 할때 무주택 조건 중에 예외사항으로 종종 언급되는 '소형주택 & 저가·소형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이나 분양 관련 정보를 보다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 그 소유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소형·저가주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형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유주택이라 생각해서 청약을 포기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주관적으로 작거나,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소형·저가주택이라 판단하고 무주택으로 청약에 넣었다가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소형주택 / 저가·소형 주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소형·저가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도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겅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형주택·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축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전용면적 60㎡의 경우는 59㎡ (약 25평) 정도가 해당되겠네요. 정확한 면적을 찾아보시려면 소유하신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소형·저가주택 2호 소유
소형·저가주택을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엔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형·저가주택은 1주택까지만 무주택으로 봅니다.
소형주택 vs 소형·저가주택의 차이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주택유형을 말하며, 주택공급규칙 제53호 9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형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제53호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란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형주택은 소형·저가주택과 다르게 가격과 지역에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오직 전용면적만 보시면 됩니다.
소형·저가 주택 확인 방법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중에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하여 주소를 입력하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중요사항!!
소형·저가 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에서는 소형·저가 주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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