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의 종류와 청약 예치금
(주택 청약 지역 및 전용 면적별_민영주택)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여기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각 통장별 청약 가능 분양 유형, 상호 통장간의 전환 가능여부 및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 예치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하지만, 그 청약통장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쓰임새가 각각 다르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분양에만 사용 가능한 통장이 있고, 공공분양에만 사용 가능한 통장이 있고, 둘 다 가능한 통장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불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1,500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택 |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주택 |
과거에는 청약 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모두 가입 가능했지만,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신구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가입한 통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 종류별 청약 가능 주택 유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예금 : 민간분양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 : 민간분양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통장간 전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능
-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만약 청약저축통장으로 민간분양을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은행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그렇게 되면 민간분양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장으로 변신하게 되죠.
- 단, 다시 청약 저축으로 재 전환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환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만 인정됩니다. 즉, 청약저축은 선납과 지연일수를 반영하여 회차별 납입인정회차, 납입인정금액을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최초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현행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적용되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 (민영주택)
또한, 민영주택 청약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청약 통장에 최소한 필요한 예치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최소한의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만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예치금의 금액 기준은 분양 공고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해당 지역에 청약을 준비하려 한다면 미리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르고, 전용 면적 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 및 부산
면적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예치금 |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상 |
광역시
면적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예치금 | 25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그 외 기타, 시, 군
면적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예치금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위의 내용들은 청약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기에 미리 숙지 및 청약 단지 조건을 확인하여 준비하여 내 집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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