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청약을 하면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무주택 기간을 적용받는 세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란?
직계는 조부-부-본인-자-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로 쭉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계친', '직계혈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 방계란? 방계는 형제, 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존속이란?
존속이란 높을 '존', 무리 '속'의 한자어로써 자기자신을 기준으로 높은 세대를 뜻합니다. 부모나 그와 동일한 항렬 이상의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속의 범위에는 이모와 고모, 삼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란?
존속에서 앞에 '직계'를 붙일 경우 범위는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 의미가 좁아집니다. 흔히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범주가 좁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곧바로 이어져 내려와 자기 자신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비속이란?
비속이란 낮을 '비', 무리 '속'의 한자어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아랫 세대의 친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속은 5촌 조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이란?
비속에서 앞에 '직계를 붙일 경우 범위는 친자녀, 손주, 증손주로 개념이 좁아지며, 이 관계의 개념은 추후 상속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재, 자매 | X |
배우자의 형재, 자매 | X |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 (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청약에서 세대의 범위
직계존속
- 직계 존속은 본인(나)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의 세대
- 신청자는 세대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만이 부양가족에 해당
- ex)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본인(나)를 기준으로 아랫 세대
- ex) 자녀, 손자손녀 형제, 자매,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둘다 아님.
- 자녀가 만 30세 이하의 경우, 세대 분리하여 독립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상에 포함시킬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됨.
-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함께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손자녀의 경우는 모든 부모가 사망했을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무주택 기간 적용 시 세대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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